윤모 총경/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클럽 '버닝썬'과 관련한 수사 무마 대가로 코스닥 상장사 전 대표에게 수천만원대 주식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찰총장’ 윤모 총경(49)이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총경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윤 총경은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윤 총경 측 변호인은 재판에서 "혐의를 전부 부인한다"며 "자세한 혐의 부인 취지는 빠른 시일 내로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윤 총경은 큐브스(현 녹원씨엔아이) 전 대표 정모씨에게서 수사 무마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주식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정씨가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고소 사건에 윤 총경이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윤 총경은 정씨가 부탁한 음식점 단속 사건의 수사상황을 알아봐 주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담당 수사관에게 수사상황 등을 보고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지난해 버닝썬 사건이 세간에 알려지자 윤 총경은 정씨에게 보안메신저 텔레그램 등 자신과 주고받은 휴대전화 메시지를 모두 삭제하도록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윤 총경은 클럽 버닝썬 의혹 사건 당시 이른바 '승리 단체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인물이다. 정씨는 윤 총경과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의 사업 파트너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와 연결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16일 윤 총경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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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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