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 내 스마트팜 혁신밸리 시설 설치가 가능해졌다.
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업진흥지역 내 스마트팜 혁신밸리 시설의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된 '농지법 시행령'이 개정됐다.
스마트팜은 농림축수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단계에서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해 지능화된 농업시스템을 말한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을 위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연구·전시시설, 기업지원 시설, 주차장, 도로 등의 시설 설치가 필요하다. 하지만 스마트팜 혁신밸리 시설 중 원예시설 등 영농시설을 제외한 연구시설, 교육시설, 주차장 등 지원·부대시설은 행위제한이 적용돼 농업진흥구역 내에서 설치가 제한돼왔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지원·부대시설을 포함한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에 필요한 모든 시설을 농업진흥지역 내에 설치키로 했다.
또 농식품부 장관이 승인한 사업 계획에 따라 설치하는 농업생산시설 및 부대시설은 농업진흥구역 내 허용행위에 포함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농식품분야 ICT 첨단기술인 스마트팜이 고도화 및 확산될 수 있도록 실증연구, 생산·유통, 창업보육이 집적화된 단지로 조성되고 농업·농촌에 청년층 일자리 확대, 농업과 전후방 산업의 동반성장을 이루는 혁신모델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했다.
공동기획:농림축산식품부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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