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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관련 청와대 비서실 6시간 압수수색(종합 2보)

檢,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관련 청와대 비서실 6시간 압수수색(종합 2보)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된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55)의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4일 청와대를 압수수색했다. 이날 청와대 연풍문 앞에서 취재진들이 압수수색 물품 반출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스원

[파이낸셜뉴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4일 청와대를 6시간가량 압수수색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이날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중단 의혹사건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오전 11시30께 대통령비서실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형사소송법(제110조)상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인 대통령비서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그 책임자의 승낙이 필요하다"며 "대상기관의 특수성에 비추어 압수수색의 방법은 대상기관의 협조를 받아 임의제출 형식으로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오후 5시 35분께 종료됐다. 압수수색 결과 등은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규정 상 기소전 공개금지정보에 해당해 알려줄 수 없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뇌물 혐의로 구속된 유 전 부시장의 개인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을 동시에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당시 특감반원에게 "2017년 10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유 전 부시장 휴대전화 포렌식을 해 상당한 분량의 자료를 확보했다"는 진술을 받았다. 당시 특감반은 유 전 부시장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엑셀시트로 100시트가 넘는 분량의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청와대 압수수색에서 검찰은 이같은 내용의 자료 원본 유무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 조사를 받은 특감반원들은 "(자료를) 청와대에 두고 나왔다"는 입장이고, 청와대는 "폐기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감반은 2017년 8월 선임된 유재수 당시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10월에 휴대폰 포렌식 등 감찰에 착수했었다가 돌연 감찰을 중단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