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대북제재결의 2397호로 결정
외화벌이 수단 봉쇄...중국 움직임 주목
[파이낸셜뉴스] 유엔 안보리가 결의한 북한 해외 노동자 송환시한(12월 22일)이 다가오는 가운데 지금까지 10개국에서 2만6000여명이 북으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6일 VOA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는 2017년 12월 대북제재결의 2397호를 통해 2년뒤 모든 나라가 북한 노동자들을 송환하도록 했다. 2371호의 북한 노동자 확대 금지, 2375호의 기존 허가증 갱신 금지에 이어 북한의 외화벌이 수단을 봉쇄하는 결정이었다.
미 재무부와 국무부 등은 2017년과 2018년 기준 북한 노동자들이 활동하는 나라를 41개국으로 파악했다.
【서울=뉴시스】 중국 외교부 겅솽 대변인이 14일 베이징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을 주재하면서 질의에 응답하고 있다. (사진출처: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 캡처) 2019.11.14
최근 북한 노동자 송환을 공개한 국가를 보면 네팔이 지난 10월 31일자로 33명을 돌려보냈고, 카타르와 아랍에미리트는 각각 2000여명과 1600명이 귀국했다고 보고했다. 쿠웨이트에서 900명, 독일 800명, 폴란드에서 400명의 북한 노동자가 본국으로 돌아갔다.
VOA는 "현재까지 적어도 11개 나라가 북한 노동자 송환 사실을 알렸고, 그 숫자는 대략 2만6000명에 이른다"고 보도했다.
또 아프리카 상당수 국가가 이달말까지 북한 노동자의 귀국을 통보했다고 전했다.
다만 북한 노동자들이 가장 많이 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은 정확한 내용을 일반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북한 노동자 문제는 중국의 의지와 상관 없이 해결 자체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이 불법 노동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처럼, 중국 역시 이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기가 힘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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