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철 파주시의원. 사진제공=파주시의회
[파주=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이성철 파주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른 대책 촉구’ 결의안이 5일 제213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결의안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른 난개발, 도시기반시설 부족, 지역불균형 등 다양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예산 확보 계획 조기 수립과 도시계획시설 해제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을 담고 있다.
또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해결을 위해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폐지를 중단할 수 있도록 실시계획 우선 수립 △일몰대상인 도시공원 및 녹지지역의 토지 매입비 전액 국비 지원 △일몰대상 도시공원 내 국공유지에 대한 10년 간 실효시기 유예를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 적극 동참 △지방의회-자치단체가 일몰제 대책 마련을 위한 행동에 적극 동참하고 상호협력 내용을 중앙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이성철 의원은 “전국 대부분의 지차체가 도로, 녹지, 공원부지 등 매입을 위한 막대한 예산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에 대책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1999년 10월 헌법재판소는 도시계획법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자치단체가 매입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도로, 녹지, 공원 등은 2020년 7월부터 일괄 해제된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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