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열었던 노점상 절반 영업 중단
야외 불 사용·바람막이 등 규제
테라스 영업 사실상 못하게 돼
"거리 미관 해쳐 매출까지 영향"
상인들, 노점상 완전 철거 요구
【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 수원시의 지나친 규제로 대표 음식특화거리인 나혜석거리 상권이 침체 상태에 빠져 있는 가운데(본보 12월6일자), 옥외 영업을 둘러싼 불만이 상인들간 갈등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12일 수원시와 나혜석거리 상인들에 따르면 수원시는 지난 2015년 11월 수원역 인근에 무분별하게 운영하고 있던 노점상을 나혜석거리로 이전하면서, 노점상과 상인들간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당시 수원시 팔달구는 나혜석거리 상인회장과 노점상대표 등과 합의서에 서명하면서, 상인회와 노점이 서로 협력해 상생발전의 길을 모색하고 나혜석거리 발전과 활성화에 힘쓰기로 약속했다.
이를 통해 나혜석거리에 고정식 노점상 24개를 설치해 운영하고, 노점판매대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사실상 불법 운영 중인 노점들을 양성화했다.
또 기존 나혜석거리 상인들에게는 시에 도로점용료와 임대료를 내고 테라스를 조성해 옥외영업을 허용하도록 하는 등 옥외 영업을 양성화하고 제도권 안에서 관리하기로 했다.
이같은 합의는 기존 상인회와 노점상들의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한 상생발전의 모델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수원시와 상인들 모두 노점특화거리에 대한 기대감도 높았다.
하지만 성공적인 모델이라는 평가도 잠시, 처음 문을 열었던 20여개 노점상중 현재는 절반도 운영되지 않고 있다. 문을 닫은 노점은 나혜석거리에 흉물처럼 방치돼 있다.
수원시가 테라스 영업을 허용하면서도 테라스 영업에 필요한 야외 불 사용 및 바람막이 설치 등 테라스 영업에 필요한 사항을 위생법상의 근거를 들어 규제하면서 역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기존 상인들 역시 희생을 강요받으며 허용한 노점상이 나혜석거리 경관에 악영향을 미치면서 매출하락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반발하면서 상항이 복잡해지고 있다.
나혜석거리 상인들은 옥외 테라스 영업을 포기하는 대신 처음처럼 노점상들의 완전 철거까지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상인 A씨는 "노점상 이전과 더불어 옥외 영업을 허용받았지만, 지금은 지나친 단속으로 테라스 영업이 사실상 불가능 하다"며 "일부 상인들은 옥외 영업을 반납하고 노점상을 몰아내자는 주장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수원시는 상권활성화 보다는 원칙적인 규제만을 내세우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근 상인들은 "옥외 영업 허용에 따른 연간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에 달하는 점용료를 받으면서도 지나친 규제탓에 상권이 몰락하고 있다"며 이를 완화해달라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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