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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 피해기업 11년만에 배상받는다 [금감원 "키코 배상비율 최대 41%" 결정]

분조위, 배상비율 15~41% 결정 "은행 6곳 불완전판매 책임 있어"
4개 기업 배상액 총 255억 규모

키코 피해기업 11년만에 배상받는다 [금감원 "키코 배상비율 최대 41%" 결정]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11년 만에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를 판매한 은행들의 불완전판매 책임을 인정하고, 손실액의 15~41%(평균 23%)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키코상품을 불완전판매한 6개 은행의 배상액은 255억원이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날 열린 분조위 결과 분쟁조정을 신청한 일성하이스코, 남화통상, 원글로벌미디어, 재영솔루텍 등 4개 키코 피해기업에 대한 배상비율을 15~41%로 결정했다. 이들 4개 키코 피해기업 손실액은 총 1490억원이며, 각각의 배상비율을 적용하면 총 손해배상액은 255억원이다. 4개 기업 중 원글로벌미디어는 가장 높은 배상비율 41%를 적용, 42억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이들 기업에 키코상품을 불완전판매한 6개 은행의 배상액은 신한은행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KEB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이다. 분조위는 키코사태 당시 은행들이 불완전판매가 일어난 피해기업 구제 등 고객보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데다 예상치 못한 환율 급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만큼 불완전판매를 한 은행도 손실 일부를 부담하는 것이 공평하다며 조정을 권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양 당사자(기업, 은행)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된다"며 "이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지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분쟁조정 신청기업 외에 나머지 피해기업들의 추가 분쟁조정은 은행과 협의해 피해배상 대상기업 범위를 확정한 후 자율조정(합의권고)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김상대 금감원 본쟁조정2국장은 "이번에 조정결정 성립 시 추가 피해대상 기업이 결정되는데 '오버헤지'(Overhedge·필요 이상 위험회피 비용을 지불)한 곳이 주요 대상"이라며 "전체 대상기업은 732개지만 실제 손해배상 대상업체는 일부에 불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숫자는 은행과 여러차례 협의했으며, 실제대상과 규모는 은행과 협의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