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31일까지 '제2분기 자동차세' 납부 완료해야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는 15일 오는 12월31일까지 제2분기 자동차세를 납부 완료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택스, 은행 어플리케이션 등으로 간편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1일과 12월1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12월에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2019년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소유한 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1월에 1년 치 연 세액을 한꺼번에 선납했거나 3월·6월·9월 중 자동차세를 미리 신고 납부한 경우에는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하반기 중 신차를 구입·등록하거나 중고차를 이전한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에 대해서만 일할 계산된 금액이 부과된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가 가능하다. 위택스·은행앱 등 다양한 지방세 납부수단을 선택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앱, 농협·국민·신한 등 12개 은행 앱 등에서 지방세 고지서 전자송달을 미리 신청한 경우 최대 500원의 세액공제가 된 모바일 고지서를 받아 신용카드 간편결제와 은행계좌를 통해 즉시 납부할 수 있다.
자동이체까지 신청하면 최대 500원의 추가 세액 공제까지 받을 수 있다.
위택스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본인 통장이나 카드를 소지하고 가까운 은행 CD/ATM 기기를 이용하거나 고지서에 적힌 ARS 전화번호 또는 가상계좌를 통해서도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다양한 납부편의 수단이 납세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방세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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