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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해 홧김에"…연인 살해 후 자해한 남성 징역 13년

"이별 통보해 홧김에"…연인 살해 후 자해한 남성 징역 13년
/사진=뉴스원

[파이낸셜뉴스] 내연 관계의 술집 여주인을 살해한 뒤 자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3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마성영)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48)에게 징역 13년형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8월 26일 서울 도봉구의 한 술집에서 50대 주인 A씨를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자신의 생일을 맞아 해당 주점에서 A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이별을 통보받자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여성을 살해한 뒤 복부를 자해했으며 몸에서는 주저흔(자해하기 전 망설인 흔적)이 발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를 주장하고 있지만, 자고 있는 피해자 목을 조른 점을 감안하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긴 어렵다"며 "다만 범행 정황을 비춰볼 때 계획적 살인이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폭력 전과가 9차례나 있으며, 과거에도 헤어지자는 연인의 얘기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적도 있다"며 "피해자가 경제적인 이유를 대며 납득이 가능하게 이별을 요구했음에도 피고인의 집착으로 범행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가 목숨을 잃자 자책하며 자살을 시도할 정도로 우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건에 대해 자백하며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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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