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간호조무사에게 실밥 제거 등 의료행위를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형외과 병원장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상규 부장판사)는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남구 소재 L성형외과 원장 김모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L성형외과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황모씨는 지난해 2월9일 오후 3시께 쌍커풀수술을 받고 방문한 A씨의 오른쪽 쌍커풀 실밥을 제거하고, 이를 바늘로 봉합하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김 원장은 간호조무사 황씨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CC(폐쇄회로)TV, 치료확인서, 의료차트를 보면 황씨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것이 인정된다"며 "의료인이 아닌 간호조무사가 상처를 소독하고, 바늘을 봉합한 행위는 불법이다"고 설명했다.
의료법 제27조에 따르면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이 때문에 황씨처럼 의료인이 아닌 간호조무사가 쌍커풀 봉합과 같은 침습적 행위를 하는 것은 법에 어긋난다.
이와 함께 의료법 제91조에는 법인에 소속된 종업원이 법을 어기는 경우,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한 법인 대표를 처벌 할 수 있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김 원장은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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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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