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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방산림청, 내년도 입산통제구역 지정 · 고시


입산통제...364필지 17만737ha.
등산로 폐쇄...46개 노선 359.7km.

【강릉=서정욱 기자】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준석)은「산림보호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2020년도 산불조심기간 중 입산 및 등산을 제한하는 입산통제구역(등산로 개·폐 포함)을 지정·고시 할 계획이다 고 20일 밝혔다.

동부지방산림청, 내년도 입산통제구역 지정 · 고시
20일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준석)은「산림보호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2020년도 산불조심기간 중 입산 및 등산을 제한하는 입산통제구역(등산로 개·폐 포함)을 지정·고시 할 계획이다 고 밝혔다.
20일 동부산림청에 따르면 내년도 입산통제구역(등산로 개·폐 포함) 지정·고시내역은 입산통제구역은 강릉시 옥계면 산계리 산428번지 외 363필지이고, 입산통제구역 면적은 17만737ha이다.


또, 폐쇄 등산로 구역은 강릉시 왕산면 대기리 노추산 등산로 외 45개소이고, 폐쇄 등산로 거리는 359.7km이다.

동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하고자 할 때에는 「산림보호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입산허가를 받아야하며, 입산통제구역에 허가 없이 입산하는 자는「산림보호법」제57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