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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Law] '성폭행 의혹' 김건모는 유죄를 받을까?

물적 증거 없는 3년 전 성폭행 사건, '진술의 일관성'이 변수?
유흥업소 종사자에 대한 강간죄 성립 판례 有…"수사 기준 다르지 않아"
강용석의 무차별식 폭로 비판 "재판에 도움 되지 않는 언론플레이"

[편집자 주] '리뷰Law'는 변호사의 리뷰로 사건을 뜯어보는 코너입니다. 법률사무소 '창림'의 송창석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리뷰Law] '성폭행 의혹' 김건모는 유죄를 받을까?
/사진=뉴스1

가수 김건모에 대한 성추문이 이어지고 있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의 강용석 변호사가 관련 내용을 폭로하면서부터다. 유흥업소 종사자 A씨는 3년 전 김건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강용석 변호사는 A씨를 대리해 김건모를 강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김건모는 무죄를 입증할 수 있을까? 송창석 변호사에 따르면 사건의 쟁점은 '성관계의 강제성'과 '진술의 일관성'이 될 전망이다.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피해자를 항거불능에 빠지게 한 뒤 간음함으로써 성립한다. 결국 피해자는 자신이 저항할 수 없을 정도의 폭행과 협박이 있었는지를 증명해내야 한다.

앞서 강용석 변호사는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사건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가 있다. 증거를 먼저 공개할 경우 김건모 측에서 대응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추후 검찰 조사과정에서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3년 전 사건에 대해 물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송 변호사는 "강간죄의 경우 범행 직후 피해자가 신고하면 몸을 씻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병원 진료를 받게 한다. 수사기관은 몸에 생긴 상처를 사진으로 남기고 피해 당시 입었던 옷이나 다른 증거물을 즉시 수집한다"며 "해당 사건은 3년 전 사건이므로 이같은 물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A씨가 당시 근무하던 유흥업소는 주인과 간판이 모두 바뀌었다. CCTV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것도 매우 어렵다.

[리뷰Law] '성폭행 의혹' 김건모는 유죄를 받을까?
/사진=뉴스1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은 승·패소를 결정 짓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지난 2005년 한 유흥업소 종사자가 성폭행 당한 사건에 대해 김영란 당시 대법관은 무죄가 나왔던 1·2심을 파기환송한 바 있다. 노래방 도우미였던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가해자의 폭행으로 저항하기 어려웠던 상황을 고려해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최근 화제가 됐던 '곰탕집 성추행 사건' 역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재판에 인정된 사례다.

김건모 사건에서 피고인은 유흥업소 종사자다. 때문에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는 여론이 적지 않다. '유흥업소 직원이 성폭행당했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송 변호사는 "재판에서는 형법 위반 행위인 강간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부만 판단한다"라며 "강간죄의 성립 기준은 누구에게나 동일하다. 유흥업소 종사자라해서 수사 단계에서 다른 잣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어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성인지 감수성'의 해석기준이 모호하게 느껴질 수 있다"면서도 "강간은 물적 증거가 있을 수 있지만 추행은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진술에 의존한 처벌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진술 과정은 상상 이상으로 엄격하다. 어떤 옷을 입었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 폭행이 있었다면 어떤 부위였는지 등 매우 구체적으로 거듭해서 물어본다"며 "거짓말을 한다면 진술에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다. 거짓으로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부연했다

[리뷰Law] '성폭행 의혹' 김건모는 유죄를 받을까?
법률사무소 '창림'의 송창석 변호사

강용석 변호사는 A씨가 '2차를 가지 않는' 유흥업소에 근무하고 김건모로부터 화대를 받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A씨의 고발에 진정성을 부여하기 위한 주장이다. 송 변호사에 따르면 화대의 지급 여부는 강간죄 성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만약 대가를 주고받았다면 강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과 충돌한다. 일종의 합의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강간죄가 아닌 성매매 관련 법령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재판과는 별개로 가세연의 폭로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지나치게 자극적인 묘사와 불필요한 정보 전달은 도마 위에 오른 지 오래다. 가세연은 자신들의 폭로를 언급하며 "피해자를 위한 일이다. 김건모가 인정하면 우리도 방송 안한다"고 밝혔다.


송 변호사는 가세연의 폭로에 대해 재판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피해자를 위한 일도 아니라고 비판했다. 그는 "피의자가 고소·고발을 막을 정도로 막대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식의 언론플레이가 필요할 수 있다"며 "김건모 사건은 그런 경우가 아니지 않나. 혼란만 야기할 뿐이다. 강용석 변호사는 변호사로서의 업무가 아닌 이슈몰이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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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