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00억원대 배임 혐의를 받는 조윤호 스킨푸드 전 대표를 구속기소했다.
서울서부지검 공정거래·경제범죄전담부(변필건 부장검사)은 20일 조윤호 스킨푸드 전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대표의 배임 금액은 122억여원에 달한다.
조 전 대표는 지난 2011년 개인 용도로 말 두 마리를 구입하면서 4억3000만원을 자신이 대표로 있는 화장품 제조·납품업체 아이피어리스의 자금으로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해 이후 2016년 11월까지 말 관리비, 진료비 등 총 4억6000만원을 지급하게 해 총 9억여원 상당의 손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대표는 또 지난 2006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자신이 대표로 있는 화장품 도매업체 스킨푸드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판매금 중 113억여원을 회사와 별도로 자신이 설립한 개인사업체가 지급받도록 해 회사에 113억여원의 손해를 가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앞서 스킨푸드 가맹점주와 협력업체 등으로 구성된 스킨푸드 채권자 대책위원회는 조 전 대표가 본사 자금으로 운영되는 온라인 쇼핑몰을 개인사업자로 등록하는 방식으로 부당이익을 챙겼다며 지난 1월 횡령·배임 등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했다. 조 전 대표는 현재 피의자 신분으로 남부구치소에 수감중이다.
한편 조 전 대표가 지난 2004년 설립한 스킨푸드는 "먹지마세요. 피부에 양보하세요"라는 광고 문구로 대중에게 이름을 알리면서 지난 2016년 가맹점 수가 590개에 이르는 등 국내 대표 화장품 로드숍 브랜드로 자리잡았다.
이후 중국·일본·미국 등에 이어 지난해 러시아 시장까지 진출하면서 'K뷰티' 열풍을 이끌기도 했다.
그러나 현지 투자 실패와 온라인 쇼핑추세에 따른 로드숍 실적 부진과 로드숍 경쟁 심화 등으로 지난해 10월 회생절차를 밟게 됐고, 이후에도 회사 관리인 변경 및 가맹점과 법적 분쟁 등 어려움을 겪었다. 현재 스킨푸드와 아이피어리스는 사모투자펀드(PEF) 운용사 파인트리파트너스의 자회사에 지난 9월 2000억원에 인수됐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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