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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세법]㊲국세청, ‘이것만은 알아야할 연말정산’

[파이낸셜뉴스] 태어나서 피할 수 없는 것이 죽음과 세금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세금은 이 사회에 살아가면서 반드시 짊어져야할 의무라는 뜻이죠. 하지만 세금에 관한 법률은 어렵고 복잡합니다. 고의적 탈세가 아니더라도 이 같은 어려운 세법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 법을 어기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는 이에 따라 우리나라 세무를 관장하는 국세청 도움을 받아 납세자들의 세법 궁금증을 해결하는 시리즈를 마련했습니다.
[알쏭달쏭 세법]㊲국세청, ‘이것만은 알아야할 연말정산’


▲연말정산의 계절이 돌아왔다. 귀찮긴 하지만 조금만 신경을 쓰면 세금폭탄이 13월의 월급이 될 수도 있는 기회다. 알쏭달쏭 세법 ㉚회와 ㊱회에 이어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봤다. ㊲회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할 때 주의해야할 사항을 담았다.

▲연말정산간소화는 근로소득자 본인이 하나하나 자료를 챙기는 것보다 편리하지만 유의해야할 사항도 있다.

우선 연말정산간소화를 100% 신뢰하긴 어렵다. 공제요건에 해당하는데도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누락되거나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사례도 있다. 따라서 꼼꼼하게 하려면 스스로 공제요건과 자료제출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얘기다.

특히 주택자금공제의 경우 금융회사 등에서 제공한 금액을 단순히 보여주기만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공제요건은 근로소득자 스스로 충족 여부를 확인한 뒤 제출해야 한다.

▲공인인증서 기한이 만료됐거나 다운받아 놓은 것이 없다면 연말정산 이전에 미리 자신의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아 두면 편리하다. 연말정산 시즌이 끝나갈 쯤 연말정산을 시작하면 공인인증서부터 발급 받아야 하기 때문에 마음이 바빠진다. 국세청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공인인증서 없이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이용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알쏭달쏭 세법]㊲국세청, ‘이것만은 알아야할 연말정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도 존재한다. 만약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해당 자료는 조회되지 않는다. 이때는 근로소득자 본인이 해당 소득·세액공제 영수증 발급기관을 통해 수집해야 한다.

▲부양가족의 자료 조회는 부양가족 본인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족이 동의하면 근로소득자는 가족의 공제 자료에 대한 조회가 가능하다. 다만 2000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19세 미만 자녀는 동의 절차 없이 ‘자녀자료 조회신청’ 후 조회할 수 있다.

만약 부양가족이 정상적으로 자료 제공에 동의했지만 그 이후 가족관계가 변동돼 자료제공이 필요 없는 경우는 동의를 취소해야 한다.

▲조회되지 않은 의료비는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의료비 세액공제 자료를 찾을 수 없을 경우 내년 1월15일부터 1월17일까지 해당 의료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국세청 홈텍스→신청/제출→연말정산간소화→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이용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국세청은 근로소득자의 신고 내용을 확인한 뒤 해당 의료기관에 자료 제출을 다시 요청하게 된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이 자료를 내면 1월20일부터 추가 제출된 자료를 찾아보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이렇게 해도 의료기관이 자료를 내지 않는 사례가 있다. 이럴 경우 불편해도 직접 의료기관에서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