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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檢, 보복 목적으로 무리한 기소…무죄 확신"

김성태 "檢, 보복 목적으로 무리한 기소…무죄 확신"
'딸 부정채용'의 형태로 KT에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2019.12.20/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21일 "검찰의 징역 4년이라는 정치적 구형은 보복 목적에서 시작된 무리한 기소이기에 무죄를 확신한다"고 말했다.

딸의 KT 부정 채용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내년 1월 17일이면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이 내려질 것"이라며 "흔들림 없이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면 문재인 정부의 폭정에 맞서 싸우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KT 부정 채용 의혹'은 문무일 전 검찰총장조차 '검찰이 고집 피운다'고 했고, 검찰은 8차례에 걸친 공판 과정에 구체적인 증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핵심 증인의 진술에만 의존해 왔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력서를 건네받았다는 정황이나, 저녁 식사를 함께했다는 핵심 증인의 진술마저 카드 사용 내역 등이 밝혀지며, 재판과정을 거치면 거칠수록 뚜렷한 허위사실로 밝혀지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전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열린 김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기일에서 김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 의원의 딸은 부정 채용됐고, 부정 채용의 대가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검찰은 99% 허위와 과장으로 나 하나 잡겠다고 덤벼들고 있다"며 "검찰은 진실이 아닌 사실은 거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