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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2022년까지 '깨끗한 축산농장' 1000호 확대한다

현재 388호 지정...악취 저감·해충 방제 등 지속가능한 축산업 기대

전남도, 2022년까지 '깨끗한 축산농장' 1000호 확대한다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축산악취 저감 등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2017년부터 시행한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에 적극 대응, 오는 2022년까지 1000호 목표 달성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전남지역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농장은 올해 지정된 130호를 포함해 총 388호다. 축종별로 한·육우 204호, 젖소 19호, 돼지 52호, 닭 99호, 오리 14호다.

'깨끗한 축산농장'은 가축분뇨를 적정 처리해 악취민원 발생을 예방하는 농장에 대해 도, 시·군 평가 및 축산환경관리원 등 전문가의 검증을 통해 농식품부에서 지정서를 부여하고 있다.

평가는 서류심사와 현장평가로 진행된다. 평가 항목은 농장 조경, 축사 정리정돈, 악취 저감시설 설치, 사육밀도 등 13개다. 총 100점 중 70점 이상을 획득하면 된다. 지정된 후 5년마다 재평가를 한다.

지정농가에 대해선 퇴·액비화, 정화개보수 등 2020년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 악취 저감시설 지원사업,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녹색축산육성기금 융자 지원사업, 친환경 축산물 인증 지원사업('깨끗한 축산농장' 중 전남도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지정농가에 한함) 신청 시 사업 우선순위 대상자 혜택이 주어진다.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을 바라는 축산농가는 읍·면·동사무소 직원의 도움을 받아 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시·군에 제출하면 된다. 시·군이 자체 서류심사 및 현장평가를 해 도에 신청하면 농식품부 최종 심사로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배윤환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도민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위해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2022년까지 1000호 지정을 목표로 적극 추진할 예정으로, 사양관리 및 축사 경관, 악취 관리가 우수한 축산농장이 지정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