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김기현 첩보 의혹' 송병기 "업무수첩 아닌 메모장에 불과"(종합)

'김기현 첩보 의혹' 송병기 "업무수첩 아닌 메모장에 불과"(종합)
송병기 울산 경제부시장/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김기현 첩보' 제보자 의혹을 받는 송병기 울산 경제부시장이 "현재 검찰에서 조사하는 제 수첩의 내용은 기억이 없거나 머리 속의 생각을 적었기에 사실이 아니거나 오류가 많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송 부시장은 23일 오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제 수첩을 업무수첩이라고 단정짓고 조사하고 있다"며 "그런데 업무수첩은 일을 하기 위한 수첩으로 육하원칙에 의해 장소·시간·계획 등이 상실히 기록되는 것인데, 제 수첩은 어느 스님과의 대화 등 지극히 개인적인 단상과 소회·발상·풍문 등을 적은 일기 형식의 메모장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3월 31일 저와 송철호 울산시장, 정몽주씨가 이진석 청와대 사회정책 비서관과 모여 산재전문 공공병원을 회의한 것처럼 수첩에 나오는데 이는 결단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송 부시장은 검찰의 도청 의혹도 제기했다. 검찰이 송 시장과 송 부시장 둘 만의 통화 내용을 특정 방법으로 녹취했고, 이를 송 부시장에게 들려줬다는 것이다.

그는 "지난 20일 검찰 소환 조사 때 '2018년 3월 31일자 진술이 잘못됐다'고 검찰에 말했다"며 "그때 검찰이 갑자기 녹취록을 들려주며 '이 녹음 내용으로 봤을 때 당신과 송철호가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게 분명하다'고 했다"고 말했다.

검찰이 들려준 녹취 내용은 송 부시장이 송 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2018년 3월 31일 청와대 비서관을 만난 (수첩) 기록에 대해 제가 후보자과 함께 만났다고 말했으니 참고하라"는 내용이었다.

송 부시장은 “깨끗한 음질의 녹음이었다. 개인적인 대화까지 녹음하게 된 것을 보고 너무 놀라 이의를 제기했다”며 “검사에게 합법적인 영장으로 진행했냐 물었더니 답변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에 그는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사실관계 확인과 합법적인 절차인지 조사판단해 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한다고 밝혔다.

#송병기 #업무수첩 #송철호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