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따른 '무기한 한정면허'는 상위 법령에 위배
버스업체와 전라북도간 소송· 행정심판 10건 모두 취하해야
전북도의회가 인천공항 노선의 대한관광리무진 한정면허의 직권 취소를 요구했다.
【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전북도의회가 인천공항 노선의 대한관광리무진 한정면허의 직권 취소를 요구했다.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문건위)는 24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 기자회견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는 한정 면허를 3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음에도 전라북도가 면허를 갱신하면서 건설교통부 훈령을 근거로 무기한 면허로 인가했다”고 지적했다.
문건위는 전라북도가 무기한 한정면허의 위법성을 알고 직권 취소와 직권 갱신이라는 적극적인 행정처분을 할 수 있었음에도 그동안 수동적으로 대처해 스스로 발목을 잡았다고 꼬집었다. 또한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북도민들이 지난 23년 간 상대적으로 비싼 요금, 그리고 더 먼거리를 운행하는 공항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대한관광리무진이 다른 시외버스업체에 인천공항노선을 인가한 전라북도의 행정을 문제삼아 10건의 행정소송(6건) 또는 행정심판(4건)을 제기하면서 전북지역 공항버스 노선을 둘러싸고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건위는 따라서 대한관광리무진측은 전북도민과 전북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의 교통편의를 위해 모든 소송을 취하하고 전라북도는 위법한 한정면허를 직권으로 취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계획변경인가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대법원 파기 환송심 진행과정에서 전라북도가 제기한 무기한 한정면허의 유효성 여부에 대한 변론재개 신청이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졌다.
전라북도는 1999년 당시 무기한 한정면허를 인가하는 것은 훈령에 따른 것인데 이 훈령 자체가 상위법령에 위배돼 훈령에 따른 행정행위(무기한 한정면허)도 무효라는 주장이다.
전라북도는 애초 1996년 12월 대한관광리무진에 내준 첫 면허 인가때는 기한으로 3년으로 한정했으나 갱신 기간이 도래한 1999년 무기한 면허로 인가했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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