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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연말정산] 퇴직 근로자 주소지 세무서에서 감면 신청 가능

[달라지는 연말정산] 퇴직 근로자 주소지 세무서에서 감면 신청 가능

[파이낸셜뉴스] 퇴직한 근로자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감면 신청을 할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26일 '2019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를 통해 이런 내용을 포함한 '올해부터 달라진 연말정산 주요 공제 항목'을 발표했다.

회사에만 신청할 수 있었던 감면 신청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도 가능해진다. 감면 대상자에는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추가됐다.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 특례 적용기한은 2021년 12월31일까지로 연장된다. 벤처기업 스톡옵션 납부특례는 행사이익을 근로소득세로 원천징수하지 않고, 5년간 종합소득세로 분할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당초 지난해 12월31일까지 였다.

중소기업 핵심 인력 성과보상기금(내일채움공제)의 근로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은 2021년 12월31일까지로 연장된다. 내일채움공제는 기업이 부담하는 기여금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되 세액의 50%(중소기업), 30%(중견기업)를 감면해준다.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날 부터 5년간 적용할 수 있는 단일세율(19%) 적용기한은 2021년 12월31일까지로 연장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