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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 보너스' 연말정산 D-20…자녀, 면세점은 공제축소

'13월 보너스' 연말정산 D-20…자녀, 면세점은 공제축소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2019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올해부터 새롭게 바뀌는 연말정산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공제금액이 누락되거나 과다공제를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세청은 26일 2019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를 통해 내년 1월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는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로 내년 1월15일부터 2월15일까지 한 달간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면 이용가능하다. 이 기간에는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도 운영된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공제내용을 확인했다면 내년 1월20일부터 2월29일까지 증명자료를 수집해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특히 간소화서비스에서 누락된 영수증이나 기부금명세서 등은 근로자가 직접 챙겨 각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기부금공제를 받으려 할 경우 기부금명세서가 필요하며 의료비 공제에는 의료비지급명세서가 함께 제출돼야 한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주요 공제 항목 체크도 필수다.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올해 7월1일 이후 신용카드로 결제한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에 대해 3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산후조리원 비용도 2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되며, 월세세액공제도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됐다.

20세 이하 모든 자녀에게 적용되던 자녀세액공제는 7세 이상 자녀만 공제하도록 규정이 바뀌었으며, 올해 면세점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바뀐 세법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올해부터는 모바일에서도 연말정산 신고서 작성 등이 가능하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와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를 모바일에서 제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PC를 통해 연말정산 신고를 하는 불편이 사라질 전망이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제공자료도 확대된다. 올해부터 산후조리원 비용과 벤처기업투자신탁 수익증권 납입액 자료를 추가로 제공하고 신용카드 사용금액 중 박물관과 미술관 입장료를 구분해 제공된다. 근로자가 따로 입력하지 않아도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내가 쓴 산후조리원 비용과 박물관 결제내용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부양가족 등록도 편리해졌다.
근로자와 부양가족의 주소가 다를 경우 기존에는 신분증과 가족관계등록부 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필수로 첨부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전산 구축된 가족관계등록부를 통해 가족관계가 확인된 경우 본인인증과 신청서 입력만으로 부양가족 자료 제공동의를 간편하게 할 수 있다.

연말정산에 대한 안내는 국세청 홈페이지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 홈택스 인터넷 상담과 연말정산 자동응답(ARS) 서비스(126번)도 제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