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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측 "감찰무마 자체가 프레임…청탁전화 받은 적 없어"

조국 측 "감찰무마 자체가 프레임…청탁전화 받은 적 없어"
‘감찰 무마’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대기를 위해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스원

[파이낸셜뉴스]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위 감찰 무마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측이 "감찰을 무마했다는 것 자체가 프레임이며, 조 전 민정수석은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인 김칠준 변호사는 26일 구속영장 심사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조 전 장관은 누구로부터 청탁전화를 받은 적이 없고 오히려 박형철·백원우 전 비서관이 '여기저기서 청탁성 전화들이 온다'고 (하는 걸) 전해 들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찰은 계속됐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박 전 비서관이 검찰에 '조 전 장관이 여기저기서 전화가 많이 온다고 하고 감찰중단을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3차례 보고까지 받았고 마지막 4차 보고에 있어서 최종적인 결정을 했기 때문에 직권을 남용해서 감찰을 중단시켰다는건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또 "법률적으로도 특별감찰반은 수사기관이 아니고 민정수석의 고유업무를 보좌하기 위한 보좌기관"이라며 "민정수석이 어떤 결정을 하는데 보좌기관이 내준 의견들 중 하나를 선택하는건데 민정수석이 보좌기관의 어떤 권한을 침해했다는건지 의문이고 그 부분이 불분명하다는게 변호인단 주장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감찰중단이라는 단어를 계속 사용했는데 감찰이 종료된 후에 수사의뢰, 감사원, 소속기관 이첩 중 하나를 민정수석이 결정한 것"이라며 "조 전 수석은 소속기관에 이첩하는 것으로 결정했고 구체적인 과정이 어떻게 이뤄졌는지는 본인이 직접 관여를 안했다. (금융위에서 유 전 부시장의) 사표처리가 된 걸 나중에 알았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26일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심사는 약 4시간20분 만인 오후 2시50분께 종료됐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후 2시54분쯤 법정을 나와 대기를 위해 구치소로 이동했다. '어떠한 내용을 소명했느냐', '구속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유재수 비위 여전히 경미하다고 보느냐', '외부 청탁 받은 게 없느냐', '본인 혐의를 여전히 부인하느냐'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어떠한 대답도 남기지 않은 채 대기하던 승합차에 탑승했다.

구속여부는 이르면 밤늦게 판가름 날 전망이다.

#조국 #유재수 #감찰무마 #영장실질심사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