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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비 포함됐지만… 7세 미만은 자녀세액공제 제외[달라지는 연말정산]

생산직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월급여 210만원 이하로 확대

산후조리원비 포함됐지만… 7세 미만은 자녀세액공제 제외[달라지는 연말정산]
올해 연말정산부터 산후조리원 비용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돼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최대 2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월정액 급여가 210만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도 야간근로수당 세액공제를 받는다. 다만 20세 이하 자녀 모두 적용되던 자녀세액공제는 7세 이상 자녀로 축소된다. 면세점 사용액은 신용카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26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올해부터 달라진 연말정산 주요 공제항목'을 발표했다. 올해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일용근로자는 제외)는 내년 2월분 급여를 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완료해야 한다.

■산후조리원 의료비 세액공제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적용기준인 월정액 급여가 190만원에서 21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돌봄서비스, 소규모 사업자에 고용된 미용 관련 서비스, 숙박시설 서비스직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경우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택을 취득할 당시 기준시가가 4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되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대상이 기준 시가 5억원 이하의 주택으로 확대된다.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만 적용하던 월세액 세액공제는 국민주택 규모보다 크더라도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에도 확대 적용된다.

다만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하며,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을 한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하다.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지난 7월 1일 이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한 사용액은 도서·공연비와 합산해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경영성과급 지급 등을 통해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하기로 약정한 중소기업이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에 대한 근로소득세의 50%를 감면해준다.

기부금액의 30%를 세액공제하는 고액기부금 기준 금액은 2000만원 초과에서 1000만원 초과로 확대된다. 공제 한도를 초과해 그해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의 이월 공제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2013년 1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되며, 이월기부금은 그해 기부금보다 우선 공제된다.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금액은 연 300만원에서 연 500만원으로 확대된다. 대학과 고용관계가 있는 학생이 소속 대학의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은 보상금도 비과세 대상에 추가된다.

■자녀세액공제 20세 이하→7세 이상

기본공제대상자인 20세 이하의 자녀 모두에게 적용되던 자녀세액공제는 7세 이상 자녀만 공제가 가능해진다. 7세 미만 취학아동도 포함된다.

7세 이상인 자녀가 2명 이하이면 1인당 15만원이 공제되고, 2명을 초과하는 셋째부터는 1명당 30만원이 공제된다. 올해 출산·입양한 자녀가 있는 경우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은 70만원이 공제된다.

지난 2월 12일 이후 면세점에서 지출한 면세물품 구입비용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은 의료비에서 배제된다. 세액공제 적용대상 의료비는 해당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를 말한다. 퇴직한 근로자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감면신청서를 직접 제출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회사에서만 신청할 수 있었다. 감면 대상자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추가됐다.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내일채움공제)의 근로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된다. 내일채움공제는 기업이 부담하는 기여금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되 세액의 50%(중소기업), 30%(중견기업)를 감면해준다.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 특례 적용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된다.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간 적용할 수 있는 단일세율(19%) 적용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을 스마트폰으로도 가능하도록 '모바일 연말정산 서비스'를 개선해 산후조리원 비용,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사용액 등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추가로 제공할 계획이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