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동부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청와대 감찰 중단 의혹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새벽 12시 53분께 영장을 기각했다고 이날 밝혔다.
권 부장판사는 "이 사건의 범죄혐의는 소명된다"면서도 "이 사건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현 시점에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구속 전 피의자심문 당시 피의자의 진술 내용 및 태도, 피의자의 배우자가 최근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과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에 시작해 약 4시간 20분 만인 오후 2시50분께 종료됐다.
앞서 서울동부지법에 도착한 조 전 장관은 출석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검찰의 끝이 없는 전방위적 수사를 견디고 있다"며 "혹독한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의 영장 신청 내용에 동의하지 못한다"며 "법정에서 판사님께 소상히 말씀드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철저히 법리에 기초한 판단이 있으리라고 희망하고 그렇게 믿는다"고 말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지난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특감반으로부터 유 전 부시장에 대한 뇌물수수 등 비위를 보고 받고도 감찰 중단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재직하던 중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을 받은 2017년 8∼11월 시기 청와대 감찰업무 총책임자인 민정수석비서관으로 근무했다.
박형전 전 반부패비서관은 검찰 조사 당시 '조 전 장관이 주변에서 전화가 너무 많이 온다고 말하며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별감찰반장 등에게 감찰 중단을 지시한 행위 자체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인 김칠준 변호사는 구속영장 심사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조 전 장관은 누구로부터 청탁전화를 받은 적이 없고 오히려 박형철·백원우 전 비서관이 '여기저기서 청탁성 전화들이 온다'고 (하는 걸) 전해 들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찰은 계속됐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박 전 비서관이 검찰에 '조 전 장관이 여기저기서 전화가 많이 온다고 하고 감찰중단을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3차례 보고까지 받았고 마지막 4차 보고에 있어서 최종적인 결정을 했기 때문에 직권을 남용해서 감찰을 중단시켰다는건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조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한 이후 유 전 부시장 구명을 조 전 장관에게 청탁했다는 의심을 받는 여권이나 청와대 주요 인사를 대상으로 한 수사를 본격화할 전망이었던 검찰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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