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평균 산재보험료율-요양급여 산정시준 발표
치과 보철 '지르코니아 크라운' 요양 급여 항목 포함
고용노동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내년에 적용되는 산업재해보험 평균 보험료율이 올해보다 0.09%포인트 낮은 1.56%로 정해졌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0년 산재보험료율'과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을 발표했다.
평균 산재보험료율이란 업종별 업무상재해요율 평균치와 출퇴근재해요율을 합한 수치다.
내년 산재보험 평균 보험료율은 업종 요율(1.56%)과 출퇴근 재해 요율(0.13%)을 합해 1.56%다. 이는 올해(1.65%)보다 0.09%포인트 낮은 것으로 고용부는 산업 구조 변화를 반영, 일부 업종을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사업장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낮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업무상재해 요율은 올해보다 0.07%포인트 낮은 1.43%로 산정됐다. 업무상재해 요율은 산업구조 변화 등을 반영해 14개 업종을 통·폐합 및 재분류해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35개에서 28개로 조정됐다.
통·폐합된 사업장의 보험료 부담 최소화를 위해 낮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했다. 업종간 요율 격차를 줄이기 위해 ’석탄광업·채석업‘의 요율을 22.5에서 18.5%로 낮춘 것도 평균 요율인하 요인으로 작용했다.
내년 출퇴근재해 요율은 0.13%로 올해보다 0.02%포인트 인하됐다. 출퇴근 재해 보험급여 신청과 지급액 추이를 고려한 결과라는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고용부는 내년도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 기준도 공고했다.
보건복지부 지정 권역외상센터에서 산재 중증외상환자를 치료한 경우 이에 대한 단계별(이송-치료-전원) 지원근거를 마련했다.
치과 보철 가운데 자연 치아와 가장 유사하다는 평가를 받는 '지르코니아 크라운'을 요양급여 항목에 포함하는 등 급여 산정 범위를 확대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금번 개정은 산재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보장수준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며 "체감할 수 있는 개선사항들을 지속 발굴·개선하여, 영세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재해근로자의 치료비 본인부담을 최소화 해나가겠다”고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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