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와 한국경마기수협회 관계자들이 경쟁성 완화와 기수들의 생활안전을 위한 제도 개선에 합의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한국마사회는 한국경마기수협회와 경쟁성 완화와 기수들의 생활 안전을 위한 제도 개선에 합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합의안은 경마의 경쟁성 완화의 핵심인 승자독식의 경마상금 구조 개선안을 담고 있다.
경마 관계자의 생활 안정성 강화를 위해 상금 비율 조정 등을 통해 경쟁성을 완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순위(1∼5위)에 따라 지급되는 순위상금의 1위 비중을 낮추고 하위순위 상금을 상향하는 등 상금 편중현상을 완화해 기수, 말관리사, 조교사 등 경주마관계자의 소득 안정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기수의 생활 안정을 위해 상위권 기수의 기승횟수 제한, 기승 기회 균등화를 통한 소득안정화 기반을 만들고 최소 경주 참여만으로도 최저 생계비를 상회하는 수입이 가능하도록 상금구조를 개선하기로 했다.
조교사 개업 심사의 객관성과 투명성도 강화된다.
심사위원회의 외부 위원비율 과반수 이상 확대, 위원장 외부인 선임, 외부 참관인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심사위원회 제도의 투명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조교사 면허와 개업의 이중절차, 개업 대기기간 해소 등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외부 마사제도 도입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부당 작전지시 등 경마의 공정성 확보와 기수들의 경주참여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조교사나 마주의 부당지시에 대한 신고 포상금을 최대 5억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신고제도 활성화를 통해 부당 지시자는 최고 수위인 면허취소 등의 제재가 처분토록 할 예정이다.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사업장 이동 등 보호 프로그램도 함께 시행해 경마의 공정성·투명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낙순 마사회장은 "유족과 기수협회가 요구했던 가장 핵심적인 사안인 경마제도 개선이 합의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와 사회적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합의된 경마제도 개선내용은 2020년 경마정책에 반영돼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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