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선거법 개정안 표결과 검찰개혁법 상정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 단상을 점거하고 있다. 한국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구하는 등 시간 지연전술에 나섰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검찰개혁법안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27일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는 공수처법 본회의 상정을 공조하며 검찰개혁법안 처리의 신호탄을 쐈다. 자유한국당은 자당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구하는 등 지연전술로 맞섰다.
■'4+1', 검찰개혁법 속도전
이날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검찰개협법에 대한 '속도전'을 강조하며 '4+1 협의체'를 독려했다.
이 원내대표는 "오늘(27일) 공수처 설치법을 상정하게 되면 신속하게 검찰개혁 법안을 처리하겠다"며 "공수처법은 국민들이 20년 넘게 기다려 온 충분히 숙성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정조준하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심 대표는 국회 본청 앞 농성장에서 열린 '비상행동 국회농성'에서 "국민들 사이에선 윤 총장이 공정성을 잃었다는 이야기가 파다하다"며 "윤 총장은 (국회 인사청문회 등에서) 수 차례 약속한 대로 국회에서 진행되는 검찰개혁을 존중하라"고 경고했다.
'4+1 협의체'는 주승용 국회부의장이 검찰개혁법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지만 처리 요건이 갖춰지는 즉시 본회의 표결에 나설 방침이다.
■한국당, 지연전술 구사
한국당은 기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와 별개로 소속 의원 전원이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구하며 응수했다. '4+1 협의체'의 임시국회 쪼개기로 필리버스터 효과가 떨어지자 추가적인 지연전술을 들고 나온 것이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 설치법에 대해 국회법 제63조 2항 근거에 따라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전원위원회는 정부조직 법률안,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률안 등 주요의안에 대해 개최하는 회의다. 본희의 상정 직전이나 후에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국회의장이 개최할 수 있다. 전원위원회 논의 후에는 해당 안건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전원위원회는 16대 국회인 지난 2003년 3월 28부터 29일까지 '국군부대의 이라크 전쟁 파견 동의안'을 두고 소집된 바 있다. 17대 국회인 2004년 12월 9일에도 같은 안건에 대해 하루 동안 전원위원회가 소집됐었다.
이날 한국당은 국회 본회의장을 점거하며 검찰개혁법 상정에 대한 물리적 시간끌기에도 나섰다.
한국당 의원들은 '나를 밟고 가라', '헌법파괴 연동형 선거제' 등 현수막을 몸에 두르고 바닥에 앉아 육탄방어에 나섰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전원위원회와 필리버스터, 육탄방어가 일시적 시간끌기에 불과한 만큼 한국당은 출구 전략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개혁법안을 '악법'으로 규정하고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한 뒤 내년 총선을 겨냥한 대국민 여론전을 시작할 방침이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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