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근로소득자의 연평균 급여액은 3647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총급여액 1억원을 넘는 근로자도 80만2000명에 달했다.
국세청이 27일 발간한 '2019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8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의 평균 급여액은 3647만원으로 1년 전보다 3.6% 증가했다.
평균 급여액은 지난 2013년 3170만원에서 2015년 3250만원, 2016년 3360만원, 2017년 3520만원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근로자 주소지를 기준으로 한 지역별 평균 급여액은 울산이 4301만원으로 가장 많고, 세종 4258만원, 서울 4120만원 등의 순이다. 반면 제주 3123만원, 인천 3249만원, 전북 3267만원 등으로 적었다.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 중 총급여액 1억원 초과자는 80만20000명이다. 1년 전보다 11.5% 증가했다. 총 급여 1억원 초과자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3%로 1년 전보다 0.3%포인트 늘었다.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는 1858만 명으로 1년 전보다 3.2% 증가했다. 이중 남성은 1066만명, 여성은 791만명이다. 여성 근로자 비율은 42.6%로 1년 전보다 0.7%포인트 상승했다.
결정세액이 0인 근로자(과세미달자)는 722만명으로 전체의 38.9%를 차지했다. 비중은 1년 전보다 2.1%포인트 감소했다.
일용직 근로소득자는 총 776만9000명으로 1년 전보다 4.9% 감소했다. 일용직 소득 금액은 62조9000억원으로 3.0% 감소했다.
평균 일용 소득 금액은 809만원으로 2.0% 증가했다. 일용직 근로소득자에게 소득을 지급한 사업자는 건설업이 40조원으로 전체의 63.6%를 차지했다. 이어 제조업(9.1%), 사업서비스업(7.0%), 도·소매업(5.8%) 등의 순이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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