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반대 속에 공직 선거법 일부 개정안을 가결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준연동형 비례제를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수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에서 합의한 선거법 개정안 수정안이 처리된 것으로 내년 총선에 준연동형 비례제가 적용된다.
한국당 의원들의 저지로 예정된 오후 3시를 넘긴 이날 본회의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오후 5시44분께 질서유지 발동권을 내린 뒤 본회의를 열면서 시작됐다.
결국 선거법 개정안 수정안은 재석 167인 중 찬성 156명,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선거법 일부개정안 수정안이 가결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여야 4+1 협의체에서 합의한 선거법 개정안 수정안은 현행 지역구 의석수 253석과 비례대표 의석수 47석을 유지한채, 비례대표 47석 중 30석에 한해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준연동형 비례제를 적용토록 했다.
지역구에서 얻은 의석수가 정당 득표율에 미치지 못할 경우 비례대표 의석으로 정당 득표율에 맞는 의석을 분배하는 구조다.
선거법 개정에 강력 반발했던 한국당 의원들은 "날치기"라고 반발한데 이어 문 의장을 향해 "독재 앞잡이 물러가라"고 하는 등 항의를 이어갔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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