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준연동형비례제 선거법 수정안, 본회의 통과..한국당 "날치기" 강력반발

준연동형비례제 선거법 수정안, 본회의 통과..한국당 "날치기" 강력반발
문희상 국회의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반대 속에 공직 선거법 일부 개정안을 가결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준연동형 비례제를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수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에서 합의한 선거법 개정안 수정안이 처리된 것으로 내년 총선에 준연동형 비례제가 적용된다.

한국당 의원들의 저지로 예정된 오후 3시를 넘긴 이날 본회의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오후 5시44분께 질서유지 발동권을 내린 뒤 본회의를 열면서 시작됐다.

결국 선거법 개정안 수정안은 재석 167인 중 찬성 156명,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선거법 일부개정안 수정안이 가결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여야 4+1 협의체에서 합의한 선거법 개정안 수정안은 현행 지역구 의석수 253석과 비례대표 의석수 47석을 유지한채, 비례대표 47석 중 30석에 한해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준연동형 비례제를 적용토록 했다.

지역구에서 얻은 의석수가 정당 득표율에 미치지 못할 경우 비례대표 의석으로 정당 득표율에 맞는 의석을 분배하는 구조다.

선거법 개정에 강력 반발했던 한국당 의원들은 "날치기"라고 반발한데 이어 문 의장을 향해 "독재 앞잡이 물러가라"고 하는 등 항의를 이어갔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