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소연 케어 대표.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구조한 동물들을 무분별하게 안락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동물권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대)는 박 대표를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27일 불구속기소했다.
박 대표는 구조한 동물을 수용할 공간이 없다며 총 201마리를 안락사하라고 지시하고 이를 시행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다.
그는 케어가 소유한 충북 충주보호소 부지를 단체가 아닌 자신의 명의로 구매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도 있다.
검찰은 다만 후원금 중 3300만원을 개인 소송의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사용(업무상 횡령)하고 동물 구호 등의 목적으로 모금한 기부금 중 1400여만원을 사체 처리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기부금품법 위반)에 대해선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앞서 케어의 내부 고발자는 박 대표 지시로 케어 보호소에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동물 250여 마리가 안락사됐다고 폭로했다. 그러나 박 대표는 "일부 동물의 안락사는 불가피한 것"이라며 "병들고 어려운 동물들을 안락사했고 고통 없이 인도적으로 해왔다"고 맞서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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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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