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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국제 평화도시 조성’ 조례안 제정

파주시 ‘국제 평화도시 조성’ 조례안 제정
파주시청. 사진제공=파주시


[파주=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파주시가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했다. 이번 조례안은 파주시가 국제적인 평화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파주시는 내년 1월 파주시의회에 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29일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평화-통일기반 정책을 내실화하고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평화도시로서 역량을 키우고 시민이 평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파주시 평화도시 조성사업을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파주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16일 파주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통일교육 지원법 등 남북평화 정착을 위한 법령에 따라 파주시를 국제적인 평화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평화도시 조성과 시장의 책무 및 기본계획의 수립을 비롯해 △평화도시위원회 설치-기능-구성 △남북교류협력 사업 범위-기금 설치 △평화-통일교육 기본방향 및 계획 수립 △기존 ’파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폐지 △기존 ’파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기금 및 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등이 이번 조례안에 담겨 있다.


파주시는 조례안에 따라 5년마다 평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비무장지대 보존과 평화적 활용에 관한 사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평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남북교류협력 사업과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남북평화 정착을 도모하고 있다.

이번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중장기 전략 및 추진체계 법제화를 통해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돼 앞으로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의 실현을 위한 관련 사업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16일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 이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해 심의, 의결했으며 내년 1월 열릴 파주시의회에 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