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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공수처법 만들어지길 바란다"…표결 동참 시사

추미애 "공수처법 만들어지길 바란다"…표결 동참 시사
추미애 법무부장관후보자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추미애 후보자 청문회에선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논문 표절 의혹, 배우자의 정치자금 처리 논란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 2019.12.3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김현 기자,서미선 기자 = 추미애 법무장관 후보자는 30일 더불어민주당 등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를 통해 본회의에 상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안과 관련, "(공수처법에 대한) 제 소신을 묻는다면 이 공수처법은 만들어졌으면 (하고)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추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현재 국회의원 신분인데, 공수처법에 대한 검찰의 의견이 4+1에서 올린 것과 다르다. 공수처법에 대해 후보자는 어떤 소신을 갖고 있느냐'는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의 질문에 "집중된 검찰권한을 분산시켜야 하고, 고위공직자의 부패비리 근절을 위해 국민이 열망하고 있다"며 이렇게 답변했다.

그는 '이날 오후 예정된 공수처법 표결에 참여할 것이냐'는 박 의원의 물음에 "의원님들과 함께 검찰개혁 완성에 참여하고 싶다"고 동참 의사를 밝혔다.


그는 지난 27일 공직선거법 개정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데 대해선 "지난 24일 인사청문회 일정이 의결된 이후에 갑자기 방대한 서면질의가 들어왔다. 준비기간이 불과 3일 정도 밖에 되지 않았고, 역대 최다를 기록할 정도로 자료요구도 많았다"면서 "가운데 공휴일이 끼어 있어서 제가 청문준비를 하기 위해서 몰두를 하느라 잠시 양해를 구하고 (참여를 못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4+1'의 공수처법 수정안에 '검경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즉시 공수처에 통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에 대해 독소조항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