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특례제외 업종 20개소가 올해 주52시간 근무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7월부터 주52시간제를 적용받은 300인 이상 기업에 대해 계도기간이 종료된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장시간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이 같은 위반이 확인됐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감독은 300인 이상 및 공공기관, 특례제외 업종 등에 속한 303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근로감독 결과 303개소 중 6.6%인 20개소에서 한 주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했다. 이 가운데 300인 이상 사업장은 18개소로 집계됐다.
2017년 495개소에 대한 감독 결과 위반율은 29.9%를 기록했다. 지난해 604개소에 대한 감독에서 적발된 기업의 비율도 18.9%로 114개소다.
올해 52시간 근무를 위반한 기업 및 기관 20개소를 보면 일부 노동자의 '일시적' 한도 초과 경우가 많았다.
구체적으로 전체 노동자 수와 비교했을 때 52시간 초과 인원의 비율은 △1% 이하 11개소(55.0%) △1%초과~5%이하 4개소(20.0%) △5%초과~10%이하 3개소(15.0%) △10%초과 2개소(10.0%) 순이었다.
위반 기간에서는 5주 이하가 17개소로 85%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3개소만이 상시적 초과자가 발생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24일 기준 이 중 2개소에 대한 개선조치가 완료됐다
위반 사유로는 일시적 업무량 급증이 가장 많았다. 세부적으로 △성수기 생산 폭증 △성수기 휴가·결원 발생 시 대체 투입 △고객사 생산 일정 변경 등이었다. 설비 고장으로 인한 돌발상황 발생, 구인난과 생산량 조절 어려움 등에 따른 사유도 있었다.
고용부는 장시간 근로를 위반한 20개소에 대한 개선 조치를 진행, 12개소에 대한 △노동시간 관리 시스템 개선 △신규채용 △업무절차 개선 등에 대한 조기 개선을 완료했다. 또 8개소에 대한 시정기간을 부여해 기간 종료 후 개선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이번 근로감독에서는 장시간 근로 외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한 감독도 실시됐다.
그 결과 303개소 가운데 220개소(72.6%)에서 총 529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됐다. 위반 사항은 임금·퇴직금·법정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위반, 취업규칙 작성·신고 위반 등이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재 추진 중인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와 국회에서 검토 중인 탄력근로법안 등이 이뤄질 경우 현장의 많은 어려움이 없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는 내년 중소기업에 대한 현장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제도 안착을 위한 보완 입법 추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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