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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안전속도 5030… "올핸 교통패러다임 전환 원년"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 강화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등 설치
도심 주요도로 속도 제한 시행
교통문화 정립에 이바지 기대

민식이법·안전속도 5030… "올핸 교통패러다임 전환 원년"
다사다난했던 2019년 한해가 지나고 새롭게 다가온 2020년. 대한민국 교통문화는 새로운 영역으로 발을 내딛는다. 이미 본격 시행된 '윤창호법'부터 새롭게 시행될 '민식이법'과 '안전속도 5030 캠페인'까지 국민들의 안전을 책임질 새로운 법규들이 운전자들을 맞이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2020년을 '교통 패러다임의 전환의 해'라고 표현하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교통패러다임 전환 원년될까

12월 31일 경찰청에 따르면 2019년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예년에 비해 20% 이상 감소했다.

본격적으로 시행된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제 역할을 톡톡히 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인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 수위를 대폭 높인 윤창호법은 새해에도 음주운전 근절에서 빛을 발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는 '치안전망 2020' 보고서를 통해 윤창호법 등의 영향으로 2020년 교통범죄가 2019년에 비해 10%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오는 4월부터는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민식이법은 발의 당시부터 논란의 대상이 됐다.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어린이 교통사고를 현저히 줄일 것이라는 관측과 억울한 운전자를 양산할 것이라는 우려가 여전히 대립 중이다.

이밖에 도심부 주요 도로의 제한속도를 50km/h로 제한하는 '안전속도 5030' 캠페인도 전국 도로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본격적인 단속과 처벌은 2021년부터 진행되지만, 전문가들은 2020년 대한민국 교통의 새로운 화두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성숙한 교통문화 위해 추가 법안 필요

전문가들은 새로운 법규들이 입법의 취지대로 한 단계 성숙한 대한민국 교통문화 정립에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임채홍 책임연구원은 "2019년 윤창호법이나 민식이법 등 교통관련 법안이 개정됐고 논란의 소지가 다소 있긴 했지만 당연히 국민 안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며 "혹시 모를 국민들의 저항을 최소화 하기 위해 유예기간 등을 통해 천천히 진행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식이법 등이 형사처벌 대상자를 양산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통계는 숫자로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수가 줄면 좋겠지만 (새로운 법 도입으로)그러지 못할 수 있다"며 "잠재적 위험요인들이 양성화되면서 사고 및 단속 건수가 일시적으로 늘어날 순 있지만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안전이 지켜졌는지를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규 법규들의 정착도 중요하지만, 2020년 내에 국민 안전을 위해 필수적인 법안들이 추가로 통과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아파트 단지 내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 법안이 대표적이다.

임 연구원은 "아파트 단지 내 보행자 보호 의무 법안의 경우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뒤 2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지만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우리 삶과 밀접한 생활안전이 바탕이 돼야 하는데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전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