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

臺입법원, 中 선거간섭 방지 ‘반침투법안’ 가결..."야당·중국 반발"

臺입법원, 中 선거간섭 방지 ‘반침투법안’ 가결..."야당·중국 반발"
[타이베이=AP/뉴시스] 29일 열린 대만 대선 후보 TV 토론회앞서 민진당 후보인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오른쪽), 국민당 후보인 한궈위(韓國瑜) 가오슝 시장(왼쪽), 친민당 쑹추위(宋楚瑜) 후보가 나란히 서있다. 대만 총통 선거는 오는 1월11일 실시된다. 2019.12.30

[타이베이=AP/뉴시스] 이재준 기자 = 대만 입법원은 내년 1월11일 총통과 입법원 선거를 채 2주일 남기지 않은 31일 중국의 선거 개입과 내정 간섭 등 정치적 영향력을 제지하기 위한 반침투법을 통과시켰다.

입법원은 이날 올 회기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여당 민진당이 상정한 반침투법안을 제일야당 국민당과 친민당의 강력한 반대에도 승인했다.

야당 측은 본회의장을 점거하는 등 극력 투쟁을 전개하는 대신에 발언을 통해 여당이 선거를 겨냥해 중국 위협을 부추기고 있다는 등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데 그쳐 우려했던 불상사 없이 반침투법이 성립했다.

민진당 입법위원은 반침투법 통과에 앞서 중국이 호주 등 민주국가의 정치에 개입하려 했다며 이 같은 작태를 막기 위해선 법안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당 측은 중국에서 일하거나 거주, 유학 중인 수십만 명의 대만인에 위협을 가할 것이라며 양안 교류를 유지 확대하려면 채택해서는 안 된다고 반발했다.

반침투법은 양안 통일을 겨냥한 중국의 개입을 저지하는 조치 일환으로 여당 민진당이 발의해 입법원에 올렸다.

'해외 적대세력'의 정치활동과 자금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적대세력의 지시와 의뢰, 자금지원을 받거나 합법적인 집회와 시위를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과 1000만 대만달러(약 3억862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앞서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은 29일 총통선거 토론회에서 중국의 선거 개입 등 정치적 영향을 제지하기 위해 "민주주의 수호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반침투법안의 제정 당위성을 역설했다.

차이 총통은 다른 민주국가가 중국의 내정간섭을 막기 위한 법안을 이미 통과시키거나 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타국에 비해 대만은 중국의 다양한 위협과 개입에 의해 직접적으로 대치하고 있다"고 언명했다.


이에 중국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은 반침투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거듭 표명하면서 민진당이 민주주의에 명백히 역행하고 증오를 부추기고 있다고 비난했다.

대만에서는 총통선거를 앞두고 홍콩 사태를 계기로 중국에 대한 경계감이 고조하고 있다. 이런 흐름에 편승해 차이 총통은 국민당 한궈위(韓國瑜) 후보와 지지율 경쟁에서 초반 열세를 딛고 역전, 재선이 유력해지는 상황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yjjs@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