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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기소 후폭풍… 법 위반 ‘주홍글씨’ 총선 표심 흔들수도

총선 100일 대장정 ‘관전포인트’
1.패트기소 후폭풍… 법 위반
‘주홍글씨’ 총선 표심 흔들수도
2.안철수 복귀, 러브콜 잇달아
야권 새판짜기 논의 본격화
3.비례 위성정당 등장 ‘안갯속’
군소정당 약진 가능성 무게

오는 6일이면 4·15 총선을 꼭 100일 앞두게 된다. 총선이 이처럼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경자년 새해를 맞은 여야도 숨 가쁜 100일 대장정을 준비하며 저마다 신발 끈 고쳐 묶기에 집중하고 있다.

이번 총선은 집권 4년차를 맞은 문재인정부를 대상으로 중간평가 성격이 짙다. 유권자들의 표심이 정권 심판론과 재신임 사이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에 따라 정치권의 운명도 희비가 갈릴 전망이다.

그런 만큼 새해 초입부터 크고 작은 이슈와 사건들로 연일 정국이 민감하게 반응하며 크게 요동치는 양상이다. 올해 새롭게 불거진 이슈 가운데는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에 따른 여야 의원 재판, 안철수 전 의원 재등판 선언, 선거제 개편안 처리에 따른 득실 계산 등이 선거 최대 변수로 자리매김하며 주목을 받고 있다.

■패트 충돌 후폭풍 거세

검찰이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와 관련, 지난 2일 여야 의원 28명(한국 23·민주 5)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기면서 정치권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동물국회 방지 차원에서 국회 선진화법이 도입된 이후 현역 의원들이 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지긴 이번이 처음이다. 선진화법은 죄의 경중을 가리는 양형 기준도 상대적으로 무거워 일부 의원은 결과에 따라 당선무효형 가능성이 제기된다.

재판은 선거 뒤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지만 각 선거 현장에서 선진화법 위반 재판 대상자들에 대한 주홍글씨가 새겨질 가능성에 우려도 크다. 당선되더라도 당선무효형이 나올 수 있다는 낙인효과가 유권자 표심에 작용할 수 있는 점에서다. 또 이들이 총선 문턱을 넘더라도 대규모 당선무효형으로 '미니총선'에 준하는 재보궐선거가 열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여야의 희비도 엇갈릴 전망이다. 한국당이 23명으로 민주당 5명 보다 4배 이상 재판받는 의원 숫자가 많은 점 때문이다.

■안철수 복귀 평가 엇갈려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의원의 정치 복귀 선언도 총선을 4개월 앞둔 정치권에 새 변수로 떠올랐다.

안 전 의원은 야권 잠룡급 인사라는 무게감에 벌써 자유한국당, 유승민 의원의 새로운 보수당, 바른미래당 당권파로부터 러브콜이 쇄도하고 있다. 특히 안 전 의원의 옛 국민의당이 20대 총선에서 얻은 의석수는 38석으로 이번에도 제2의 국민의당 바람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그의 복귀로 1월부터 초읽기에 돌입한 야권발 정계개편 시계도 내용적인 면에서 속도가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향후 그의 행보를 요약하면 시나리오는 대략 보수 세력과 연대, 바른미래 당권파나 호남 세력과의 재결합, 독자 세력화를 통한 기타 세력 선별적 흡수 등 세 가지 정도로 요약된다.

다만 안 전 의원의 과거 핵심 참모는 "그가 보수정당에 입당이라는 전혀 새로운 길을 가지는 않을 것"이라며 "결국 자신의 독자신당 출범 뒤 옛 국민의당 세력과 재결합에 방점을 찍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의 재등판을 바라보는 시각도 크게 엇갈리고 있다. 거대 양당의 이전투구에 실망한 무당층 흡수에 적기라는 시각이 있지만, 안철수 효과가 예전만 못해 미풍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비례정당 창당…군웅할거 시대

선거제 도입에 따른 각 당의 유불리도 관심사로 떠올랐다.

다만 이번 선거제 개편안의 내용을 보면 거대 양당 어느 한쪽에 유리한 구도라기보다는 향후 다당제 구도가 굳어지며 군소정당들이 약진할 가능성에 더 무게가 실리고 있다.
기존의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 가운데 비례 의석 확대가 없고 비례 의석 배분만으로 희비가 갈리는 점에서다.

특히 연동률이 적용되는 의석수(cap·캡)는 비례대표 47석 중 30석으로, 30석을 놓고 군소정당의 치열한 의석싸움이 예상된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거대 양당도 한국당이 비례한국당을 이미 신청했고, 민주당 일각도 비례 정당 창당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자칫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점에서 어느 쪽에 유리하다고 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