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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시행령]근로장려금 환수액 생겨도 5년간 추징 안 한다

정부, '2019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 미래에 받을 근로·자녀장려금서 차감하는 방식

[세법시행령]근로장려금 환수액 생겨도 5년간 추징 안 한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0.01.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장서우 기자 = 올해부터는 한 번 받았던 근로장려금 중 환수되는 금액이 생기더라도 한꺼번에 되가져가지는 않는다. 수혜자가 향후 5년간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에서 환수액을 단계적으로 차감하는 방식으로 정부가 법을 개정해 저소득층의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창업자는 지난해보다 하루 더 빨리 사업자등록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세금을 체납했더라도 최소 185만원만큼의 금융 재산은 압류당하지 않는다.

5일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근로장려금을 반기로도 지급하기 시작했다.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해 소득을 산출한 시점(직전연도 5월)과 실제 지급하는 시점(다음연도 9월) 간 차이 때문에 당초 의도했던 소득 증대 효과가 제한적일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다.

소득 수준이 낮은 근로소득자들은 기존처럼 정기 지급과 상·하반기로 나눠 받는 반기 지급을 선택할 수 있다. 단,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돼야 하며 직전연도 연간 소득과 올해 연간 추정 근로소득이 가구원 구성별 기준금액에 못 미쳐야 한다.

재산 합계액도 직전연도 6월1일 기준 2억원 미만이 조건이다. 상반기에는 당해연도 9월1일부터 9월15일까지, 하반기에는 그 다음 해 3월1일부터 3월15일까지 신청하면 각각 당해연도 12월, 그다음 해 6월에 지급되는 방식이다.

추정 소득을 근거로 지급되는 만큼 연말정산으로 확정된 소득과 차이가 생길 수 있다. 소득 수준에 큰 변화가 생겨 실제 지급된 근로장려금이 확정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 1년 치 근로장려금보다 많을 때 정부는 그 차액만큼을 환수한다. 그러나 올해부터 정부는 환수 금액을 미래에 받을 수 있는 근로·자녀장려금에서 단계적으로 깎아내는 방식으로 원천징수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올해 지급받은 근로장려금이 총 100만원인데, 연말에 확정된 소득을 기준으로 산출된 근로장려금이 70만원이라면 환수 금액은 30만원이 된다. 이때 정부는 당초 지급했던 근로장려금 중 30만원을 곧바로 가져가지 않고, 우선 같은 해에 받는 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할 수 있는 만큼 제한다.

자녀장려금 지급액이 30만원보다 적거나 아예 받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선 그다음 해에 받을 수 있는 근로·자녀장려금을 추정해 나머지 금액을 차감한다.

5년간 이 과정을 되풀이한 후에도 환수 금액이 남아있을 때는 소득세 납부 고지를 통해 잔여 금액 전부를 환수한다. 기간을 5년으로 둔 것은 부과제척기간(국가가 조세부과권을 갖고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정 기간)을 고려해서다.

이밖에 올해부터는 사업자등록증의 발급 기한이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서 2일 이내로 단축된다. 사업자의 신속한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7월1일 이후 등록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단, 기존대로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엔 발급 기한이 5일 이내에서 연장될 수 있다.

체납자의 재산 중 압류가 금지되는 금융재산과 급여채권의 기준 금액을 높인다. 예금, 적금 등 소액 금융재산은 기존 150만원에서 185만원 미만까지로 정한다. 총액의 2분의 1로 하되, 금액이 기준 금액인 150만원을 넘지 못할 때는 그만큼을 압류 금지토록 한 급여채권 역시 기준치를 185만원으로 높인다. 민사집행법상 압류 금지 기준 금액과 일치시킨 것이다.

납세자가 실제 내야 할 액수보다 더 많은 세금을 냈을 때 돌려받는 '국세환급금'을 조속히 지급토록 하는 지침도 마련됐다. 조세심판원이 납세자의 조세 불복 청구를 받아들인(인용) 날로부터 40일을 넘길 때까지 국세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을 기존(2.1%)의 1.5배만큼 적용한다.

아울러 조세심판을 청구한 사람과 처분청(세관)에 조세심판관회의가 열리기 2주(14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와 장소를 사전 통지한다.
청구인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의견 진술 준비 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조세심판 사전 조사서(심판조사관이 처분 개요, 청구인 주장, 처분청 의견, 사실관계 조사 내용 등을 정리한 문서로, 조세심판관회의 에서 기본 심리 자료로 활용됨) 역시 사전에 열람할 수 있도록 허용해 심판 결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게 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은 오는 6~28일 입법 예고 기간과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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