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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사기' 양경숙, '아파트 계약서 위조'로 또 실형.."징역 1년8월"

재판부 "범죄사실 추궁 모면하기 위해 급급..공소사실 모두 유죄 인정"

'공천사기' 양경숙, '아파트 계약서 위조'로 또 실형.."징역 1년8월"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과거 민주통합당 공천 사기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라디오21 편성본부장 출신 양경숙씨( 사진)가 아파트 계약서 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김병만 판사)은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양씨에게 징역 1년8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서류의 작성 경위, 원본 존재 여부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거나 구체적이지 않고 객관적 사실에 배치된다"며 "양씨는 범죄사실에 관한 추궁을 모면하기 위해 급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문서 위조의 궁극적 목적은 달성하지 못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위조한 문서가 많고, 수사기관에 제출한 점 등에서 죄질이 나쁘다"며 "종합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해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의 서류 위조를 인정할 수 있으며 증거에 따라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양씨는 지난 2012년 지인 A씨로부터 아파트를 매입하지 않고도 이를 매입한 것처럼 계약확인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2012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을 최근 수정해 마치 당시 차용증과 계약확인서를 작성한 것처럼 증거자료를 조작했다는 내용의 탄원서가 법원에 제출됐다.

이에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지난해 7월 양씨를 법정구속했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결심공판에서 양씨에 징역 2년형을 구형했다.

한편 인터넷 방송 라디오21 편성본부장 출신인 양씨는 지난 2012년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공천 지원자들로부터 공천 헌금 명목으로 40여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은 바 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