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20년보다 구형량 상향
"뇌물 160억원·횡령 350억원 유례 없어"
다스 자금 횡령과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다스 비자금 조성 및 삼성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1심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8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2심 결심공판에서 "뇌물 160억원, 횡령 350억원은 유례를 찾기 어렵다"며 징역 23년과 벌금 320억원을 선고하고, 163억여원을 추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사전수뢰죄 등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나머지 죄와 분리선고해야 한다"며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17년에 벌금 250억원, 추징금 163억여원을,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년에 벌금 70억원을 각각 구형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1심에선 징역 20년과 벌금 150억원, 추징금 111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최종의견에서 "피고인은 다스가 누구 소유인지를 묻는 국민을 철저히 기망했다"며 "피고인은 국민을 기망해 다스를 차명으로 소유했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취임 전후에는 막강한 지위를 활용해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고, 국민 혈세까지 사용했다"고 이 전 대통령을 질책했다. 이어 "수 많은 진술과 방대한 물증들이 이 사건 혐의의 당사자로 피고인만을 가리키고 있지만, 피고인은 단 한건의 사실관계도 인정하지 않은 채 국민에게 진정 어린 사과도 단 한 차례도 보이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검찰은 "이 사건의 무게, 오늘까지도 사과의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 잘못을 오랫동안 자신을 위해 일한 참모들에게 전가하는 점, 법치주의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감안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은 1992~2007년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16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7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하고 82억7000여만원을 추징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2심에서 삼성의 소송비 대납과 관련한 뇌물 혐의액을 기존 67억여원에서 119억여원으로 공소사실을 변경했고, 이에 따라 구형량도 늘렸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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