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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등록금 못 올리나…"인상 불가" 선그은 유은혜 부총리

자사고 일괄 전환 반발엔
"소송은 예상했던 일…
헌법 위반하지 않았다" 쐐기

대학 등록금 못 올리나…"인상 불가" 선그은 유은혜 부총리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2020년 교육계 신년교례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선거권 연령 하향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며 투표권이 없는 학생들까지 민주시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사진)은 지난 7일 저녁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가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만 18세 선거권 획득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교육부와 교육청이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히 협의하겠다"며 "유권자로 참여하는 학생들이 혹시라도 선거법을 위반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학교가 선거운동이 가능한 곳인지, 교사는 선거 얘기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등을 정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주의와 참정의 역사 발전은 투표권이 없는 학생들에게도 민주시민 교육의 일환이 될 것"이라며 "(총선을 기회로 삼아서) 민주시민 교육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유 부총리는 '사회부총리 역할 강화'를 올해 중점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사회부총리 역할 강화를 통해 각 부처들과 협력을 좀더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생애주기별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방향에 중점을 두겠다는 의미다.

대학 등록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유 부총리는 "1년에 750만원이 넘는 등록금은 학생 학부모에게 부담이 된다. 대학의 어려움을 알고 있지만 등록금 인상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은 국민들이 수용하기 어렵다"며 "올해는 고등교육의 재정 문제를 대학들과 좀 더 긴밀히 상의해 대안을 만들어 볼 것"이라고 말했다.

자사고·외고·국제고가 정부의 일괄적인 일반고 전환 방침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선 "(소송은) 예상하고 있었고 법률 검토도 해왔으며 (일반고 전환이)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5년 동안의 유예 기간이 있고, 학교 명칭이나 각 학교별 교육과정은 지속하게 된다.
교육청 평가를 통한 재지정과 재지정취소 이 과정에서 겪는 사회적 혼란이 더 소모적이고 크다"며 위헌 논란에 쐐기를 박았다.

유 부총리는 자신의 총선 불출마 선언과 관련해 "여러 과정이 있었지만, 최종 결정은 내가 한 것"이라며 "이 직에서 최선을 다하며 약속을 지키는 것이 사회적 신뢰를 높이는 하나의 역할이라고 보며,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회부총리로서 국민의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포용 사회 정책을 구현하겠다"면서 "(중장기 교육 개혁 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도 올해 출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