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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장 위조 혐의' 정경심, 보석 신청..재판부는 '방해 우려" 재판 비공개

'표창장 위조 혐의' 정경심, 보석 신청..재판부는 '방해 우려" 재판 비공개
정경심 동양대 교수/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딸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58)가 법원에 보석(조건부 석방)을 청구했다. 정 교수 사건의 심리를 맡은 재판부는 9일 열릴 예정인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키로 했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정 교수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송인권 부장판사)에 보석청구서를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10일 검찰의 기록 열람·복사 지연을 놓고 "더 늦어지면 피고인 측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보석을 검토하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정 교수는 지난해 10월 24일 구속돼 약 두 달 반 동안 수감 생활 중이다.

이날 재판부는 9일 오전 10시와 오전 10시30분에 각각 예정돼 있던 사문서위조 혐의 5차 공판준비기일과 업무방해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 대해 비공개 진행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데 대해 ‘형사소송법 제266조의7 제4항’을 들었다.
해당 조항은 ‘공판준비기일을 공개하지만, 공개시 절차의 진행이 방해될 우려가 있을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 재판에서 재판장과 검찰 간 설전이 벌어져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다만 법원 측은 재판 비공개 전환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