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30일까지 신청, 양성교육 후 3월부터 배치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 수원시는 건설사업장 주변에서 보행자의 안전한 이동을 돕는 ‘보행안전도우미’ 100여명을 오는 13일부터 30일까지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보행안전도우미는 보도 공사로 인해 통행에 불편을 주는 건설사업장 현장에서 보행자의 안전한 이동을 돕는 역할을 하며, 수원시 발주사업, 수원시장 인허가사업 중 도로를 점유하는 건설사업장에 배치된다.
사업장 주변을 통행하는 시민에게 임시보행로를 안내하고, 장애인·어린이·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임시보행로 통행을 돕는다.
임시 보행로의 안전 펜스·보행 안내판 등 안전시설도 점검한다.
보행안전도우미는 만 18~65세 수원시민이 신청할 수 있으며, 활동을 원하는 시민은 오는 13일부터 30일까지 수원시 건설정책과 기술심사팀에 방문(수원시청 별관 4층)해 교육 신청을 해야 한다.
2월 중 ‘보행안전도우미 양성 교육’이 진행되며, 교육비 5만원을 지정계좌에 입금해야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양성 교육은 친절교육·현장 민원 대응·교통약자 안내·교통 수신호 등 이론 교육과 실습 8시간으로 이뤄진다.
교육수료자는 2020년 3월부터 건설사업장에 배치돼 하루 8시간 근무하며 ‘건설공사 시중노임단가 공사부문 보통 일용인부 임금에 해당하는 13만원을 받을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보행자의 안전한 이동을 돕는 ‘보행안전도우미’를 사업장에 배치해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다”면서 “이번 사업이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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