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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악화로 경기 출전 포기한 권투선수, 위약금 물어야 할까

법원 "정당한 사유 없이 경기 출전 포기로 보기 어려워" 손배소 기각

건강 악화로 경기 출전 포기한 권투선수, 위약금 물어야 할까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건강상 이유로 타이틀 매치 출전을 포기한 권투선수에게 계약상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9단독(황병헌 부장판사)은 권투선수 출신 매니저 A씨와 경기 프로모터 등이 권투선수 B씨를 상대로 “계약위반에 따라 총 7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복싱체육관을 운영하는 A씨는 2017년 3월 B씨와 매니저 계약을 맺었다. 계약서에는 ‘선수는 본인의 이익을 위해 매니저가 지시하는 트레이닝 기타 경기대전에 관한 각종 행사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A씨와 프로모터 등은 2018년 4월 동양태평양복싱연맹(OPBF) 동양타이틀매치 개최를 주선했는데, 경기에 출전할 예정이었던 B씨가 그 무렵 건강상 이유로 대회 출전을 포기했다.

이에 A씨는 “B씨는 체중감량 실패 및 의지부족으로 경기 출전을 포기한 것”이라며 매니저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프로모터들도 B씨가 자신을 대리해 A씨가 구두로 체결한 매치에 관한 주선계약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권투경기가 선수의 생명 및 신체에 미칠 수 있는 위험성과 경기 전 철저한 정신적·육체적 준비가 필요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보면 B씨는 건강상의 이유로 매치 출전을 포기한 것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B씨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정당한 사유 없이 매치 출전을 포기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부연했다.

프로모터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A씨가 B씨를 대리해 주선계약을 체결했다거나 주선계약이 프로모터를 수익자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 등이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이 확정됐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