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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수사권 조정' 검찰개혁법, 본회의 통과..한국당은 불참

靑 "법안 시행 후속조치에 만전 기할 것"

'검경수사권 조정' 검찰개혁법, 본회의 통과..한국당은 불참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적 295인, 재석 166인, 찬성 164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담은 검찰개혁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저녁 본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재석 167석에 찬성 165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 통과시킨데 이어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실시하지 않으면서 이어진 검찰청법 개정안도 재석 166석에 찬성 164석, 반대 1석, 기권 1석으로 의결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태워진 해당 법안들은 여야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가동으로 표결이 이뤄졌다. 제1야당인 한국당은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만 참여하고 이후 법안 처리에는 불참했다.

이날 처리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부여했다. 경찰은 기소 의견 사건만 검찰에 송치하고 불기소 의견 사건은 자체 종결 수 있게 했다. 다만 검찰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게 했다.

기존 검찰의 경찰에 대한 지휘 관계가 이번 개정안으로 변경되면서 수직적 관계가 상호 협력 관계로 바뀐다.

검찰과 경찰간 '협력 관계'를 규정한 해당 개정안에선 검찰의 독점적 기소권과 영장청구권은 인정하지만,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찰이 청구하지 않으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영장심의위원회가 각 고등검찰청에 설치된다.

이날 처리된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경 수사권 조정의 근거 마련을 위한 법안이다.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 그리고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로 정했다.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에는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에 '대형참사'가 추가됐다.

또 경찰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해 부패범죄 등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대해서도 직접 수사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이 경과한 때로부터 1년 이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에 시행된다.

청와대는 검찰개혁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오랜 기다림 끝에 비로소 검찰개혁의 제도화가 완성됐다"며 "정부는 통과된 법안 시행에 한 치의 빈틈도 없도록 후속 작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