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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文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일문일답-①사회

[전문] 文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일문일답-①사회
14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보고 있다. 2020.1.14/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전형민 기자,이형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내외신 출입기자를 대상으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새해 국정운영 방향을 발표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과의 일문일답.

-검찰과 관련 신뢰의 문제를 질문한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과거 검찰과 관련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국민의 신뢰를 받고 있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도 할 수 있는 분이라 격려했다. 하지만 이후 항명 논란이 불거졌고, 청와대 압수수색을 청와대는 위법으로 규정했다. 이 압수수색이 위법이라면 많은 압수수색 받는 국민은 위법으로 압수수색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대통령은 여전히 윤석열 검찰총장을 신뢰하나.

▶검찰은 어제자(13일)로 공수처 설치 뿐아니라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제도적인 개혁 작업이 끝났다. 검찰의 권한이 과거보다 조금 줄어들기는 했지만 검찰은 여전히 중요사건에 대해 직접수사권을 갖고있고, 경찰이 직접수사권을 가지는 사건 대해서도 영장 청구권을 갖고 있으면서여러 수사를 지휘하거나 통제할 수 잇는 요소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 권력은 여전히 막강하다. 기소권도 공수처에서 판·검사들에 대한 기소권만 갖게 되고 나머지 기소권은 여전히 검찰 손에 있기 때문에 검찰의 기소 독점도 유지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연간 기소되는 판·검사수가 몇 명이나 되겠느냐. 거의 대부분 국민은 여전히 검찰을 기소독점 상태 속에 있다고 본다.

그래서 검찰의 개혁이 여전히 중요하다. 검찰의 개혁은 검찰 스스로 우리가 개혁의 주체라는 그런 인식을 가져줘야만 가능하고 검찰총장이 가장 앞장 서줘야만 수사 관행 뿐만 아니라 조직문화의 변화까지 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왕 이야기가 나온 김에 좀 더 말씀드리면 검찰의 수사와 검찰의 개혁이라는 여러가지 과정들이 청와대에 대한 수사하고 맞물리면서 그것이 조금 무슨 권력대립 비슷하게 다뤄지는 게 있는데, 아시다시피 검찰개혁은 정부출범 직후부터 추진해온 작업이고, 청와대 수사는 오히려 그 이후에 끼어든 과정에 불과하다. 그 두 가지를 결부해 생각해주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하고 싶다.

검찰 뿐만이 아니다. 우리 청와대를 비롯해 국가정보원, 국세청, 경찰 등 이런 모든 권력기관들은 끊임없이 개혁을 요구받는다. 자칫 잘못하면 이런 기관들이 원래 가지고 있는 법적 권한을 뛰어넘는 초법적 권력과 권한, 지위를 누리기 쉽기 때문에 그런 것을 내려놓으라는 것이 권력기관 개혁 요구의 본질이다.

아마 검찰로서는 사회의 정의구현을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자꾸 검찰을 보고 나무라는 것에 대해 억울한 점 갖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검찰의 엄정한 수사에 대해서는 누구나 국민이 박수갈채를 보내는 바이고, 그런 과정에서 수사권이 절제되지 못하거나 피의사실이 공표돼서 여론몰이를 한다거나 초법적인 권력이나 권한 같은 것이 행사되고 있다고 국민들이 느끼기 때문에 검찰이 우리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앞장서 가장 많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 검찰개혁 요구가 나오는 것이다. 그 점을 검찰이 겸허히 인식한다면 개혁을 빠르게 이뤄나가는데 훨씬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수행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나. 6개월 전 살아있는 권력의 수사라는 의미를 당부했다. 이 부분에 대해 윤 총장이 6개월간 총장으로 수행한 직무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평가하나.

▶검찰의 수사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나 또는 과거에 권력에 대해서나 또는 검찰 자신의 관계되는 사건에 대해서나 항상 엄정하게 수사돼야 하고 공정하게 수사돼야 한다. 어떤 사건에 대해서는 선택적으로 열심히 수사하고, 어떤 사건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으면 공정성에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을 것이다. 최근 일어나는 많은 일들은 검찰 스스로가 성찰할 수 있는 좋은 계기 되리라 믿는다.

어쨌든 윤 총장의 엄정한 수사와 권력에 굴하지 않는 수사는 이미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었다고 생각한다. 검찰도 민주적 통제 받아야 하는 기관이라는 점에 대해 분명히 인식하고, 비판받는 조직문화나 수사관행을 고쳐나가는 일에까지 윤 총장이 앞장 서 준다면, 국민으로부터 훨씬 더 많은 신뢰 받을 것이라 믿는다.

-지난해부터 청와대 하명 의혹 사건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은 울산에 집중하고 있다. 청와대는 지금까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왔는데, 문재인 대통령도 그 선상에서 의혹 사건을 보고있나. 그리고 지난해 1월 29일 발표한 국책사업이 있다. 공공병원 사업이 검찰수사와 맞물려 유관부처에서 혹시나하는 마음에 계속 지원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게 되면, 사업 표류하지 않겠나.

▶검찰이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 제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공공병원이 아니라 산재모병원이란 게 정확한 표현이고, 조금 융통성 있는 표현으로 공공병원이라고 표현도 했다.

제 개인적으로는 2012년 대선때 이미 공약했던 것이고, 2017년 대선 때 다시 공약했다. 실제로 울산 지역에서 논의는 참여정부 또는 그 훨씬 오래 전부터 논의가 돼왔던 것이다. 그 이유는 울산이 광역시임에도 불구하고 광역 시·도 중 전국에서 유일하게 공공병원이 없는 광역시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공공병원이 예비 타당성 평가라는 벽을 넘지 못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이뤄지지 못하다가 지난번에 우리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사업 차원에서 전국 각 지자체로부터 일종의 의견을 들어서 지자체당 평균 1조원 정도 규모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을 허용했는데 그 가운데 산재모병원이 포함된 것이다.

그 사업의 추진은 지금 검찰의 수사와는 무관하게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을 것이다. 검찰의 수사는 관계 없이 산재모병원 추진은 아무런 변동 없이 계속될 것이라는 약속을 드리겠다.

-얼마 전 검찰에서 고위간부직 인사 있었다. 문 대통령께서 먼저 검찰청법상 모든 감독·사무·인사권이 법무장관에 있으니 모든 것을 일임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다. 그럼에도 결과론으로 볼 때, 윤석열 검찰총장의 손발을 잘라내는 인사가 아니었느냐는 일각의 시각이 있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볼 때 검찰 인사권과 정부 권한의 인사권 최종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지만, 청와대 입장에서 불편한 수사를 차단하려는 시각도 있을 수 있다. 양쪽 의견이 충돌하는데 어떤 시각에서 보고 있나

▶법무부 장관이 검찰 사무의 최종 감독자라는 것은 제가 말한 것이 아니라 검찰청법에 규정돼 있는 것이다. 저는 규정을 말한 것이다. 그리고 검찰이든 법원이든 정기적인 인사 시기가 정해져 있다.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은 항시 계속되지만 수사나 재판과는 별개로 정기 인사는 이뤄져왔다.

우선 이 부분을 분명히 해야 할거 같다. 수사권은 검찰에 있다. 그러나 인사권은 장관과 대통령에게 있다. 검찰의 수사권이 존중돼야하듯, 장관과 대통령 인사권도 존중돼야 한다. 검찰청법에도 검사 보직에 관한 인사는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돼있고, 법무부 장관은 제청함에 검찰총장 의견 듣는것으로 규정돼 있다. 법무부 장관은 총장에게 의견 개진할 기회 줬다. 그러면 총장은 여러 의견 개진할 수 있다.

또 검찰 수사가 특수부 출신으로 너무 편중돼 있어 형사나 공판 여러 직역의 공평한 발탁이 필요하다는 말을 대통령이 여러번 강조한 바 있듯이 그런 부분 어떻게 할것인가 말할수 있고, 이번 인사가 고등검사장과 지방검사장 승진인사였기 때문에 어느 기수까지 승진대상으로 삼을지 얘기할 수도 있고, 인사 대상자가 될 만한 사람의 인사평가 자료 전달해 참고하게 할 수 있다. 수사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있다면 의견을 줄 수도 있다. 어쨌든 법무부 장관은 의견을 들어 인사를 확정하고 그것을 대통령에게 제청하는거다.

그런데 반대로, 보도에 의하면 법무부 장관이 먼저 인사안을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는 것인데 그것은 인사 프로세스에 역행한다. 인사에 관한 의견을 말해야 할 총장이 법무부 장관이 말하자면 와서 말해달라고 하면 따라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제3의 장소에 명단을 가져와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인사 프로세스에 역행되는 것이라 생각한다.

만약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초법적 권력과 권한, 지위를 누린 것이다. 과거에는 서로 편하게 때로는 밀실에서 그렇게 의견 교환이 이뤄졌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진 세상인 만큼 내용은 공개되지 않아도 검찰총장의 의사개진과 법무부 장관의 제청은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한 건으로 윤 총장을 평가하고 싶지는 않다. 왜냐면 인사를 제청하는데에 제청방식, 의견을 말하는 방식이 정형화 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제청이나 의견을 말하는게 어느 정도의 인사에서 비중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정립돼 있지 않고 애매모호한 점이 있다.

그래서 이번 일은 그런 의견을 말하고 제청하는 그런 식의 방식이나 절차가 아주 적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라 판단하고, 이번을 계기로 의견을 말하고 제청하는 절차가 투명하게 적립돼 나가기를 바란다.

-검찰개혁 입법이 국회서 완료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를 묻고 싶다. 조 전 장관의 사퇴론이 일었을 때 문 대통령은 조 전 장관의 임명에 대해 임명권자 의지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보는 조국은 어떤 사람인가. 또 정치는 어쩌면 다수의 지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임명을 밀어붙였던 배경을 허심탄회하게 말해달라.

▶공수처법과 검찰개혁 법안의 통과에 이르기까지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서 그리고 또 법무부 장관으로서 했던 기여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또, 그 분의 유무죄는 뭐 수사나 재판 과정을 통해 밝혀질 일이지만, 그 결과와 무관하게 이미 조 전 장관이 지금까지 겪었던 고초 만으로도 저는 아주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생각한다.


국민께도 호소하고 싶다. 조국 장관의 법무부 장관 임명으로 인해 국민 간에 많은 갈등과 분열이 생겨났고, 그 갈등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점에 대해 참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까지 통과가 됐으니 이제는 조 전 장관은 놓아주고, 앞으로 유무죄는 재판 결과에 맡기고 그 분을 지지하는 분이든 반대하든 분이든 갈등을 이제는 끝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