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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불량제품 유통업체 처벌 강화

기술표준원, 제품안전 관리품목 50개로 확대 운영, 리콜이행 책임제 도입 

[파이낸셜뉴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불법·불량제품의 시중 유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처벌기준을 강화한다. 제품 안전 중점관리품목도 확대 지정(30→50개)하고 안전성조사를 년중 감시체계로 전환한다. 리콜 이행점검 책임제도 도입한다.

15일 기술표준원은 이같은 내용의 2020년 안전성조사 계획을 마련했다.

기술표준원은 중점관리품목 운영을 강화한다. 올해에는 최근 부적합률이 증가하거나, 위해 우려가 높은 유모차, 전기오븐기기(에어프라이어 등), 구명복 등 21개 품목을 추가해 총 50개를 중점관리품목으로 지정, 집중조사를 실시한다.

안전성조사는 확대한다. 올해부터 수요 집중 시기별, 조사 품목별 특성 등을 고려해 5차례로 확대 운영한다. 특히 리콜조치로 위해제품을 소비자 구입 사용 전에 조기에 차단할 수 있도록 안전성조사 착수, 결과발표 및 행정조치 시기를 일주일 이상 앞당길 계획이다.

그간 정기조사는 신학기, 여름용, 겨울용 등 계절성 수요급증 품목과 중점관리품목을 년 4회씩 통합조사했다. 차수별 조사대상이 불명확하고, 조사품목수가 많아 위해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에 명확히 경고하는 효과 등에 한계가 있었다.

리콜제품 후속관리도 엄격해진다. 위해제품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리콜이행 전담책임제가 도입된다. 사업자의 리콜계획서 제출단계에서 이행 진도점검까지 전주기를 전담 관리하고, 리콜률이 부진한 사업자에 대해 보완명령조치, 상시점검 등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 관련, 사업자의 리콜이행 의무가 강화되는 내용의 제품안전기본법 개정안이 오는 6월부터 시행된다.

기존에 규정된 리콜거부 사업자에 대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이뿐 아니라 리콜이행 미흡 사업자에 대한 보완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할 수 있다.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리콜 조치된 불법 불량제품의 유통 차단, 재유통 방지 등에 대한 시장 감시도 확대된다.

아울러 기술표준원은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을 중소유통매장 및 대형 유통사로 더 많이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주요 대형마트, 백화점, 편의점 등 전국 약 17만개 매장에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을 도입해 위해상품을 차단하고 있다.

조현훈 기술표준원 제품시장관리과장은 "아직도 위해상품판매차단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고 있는 중소유통매장이나, 도입 검토단계인 일부 대형 유통사(네이버, 쿠팡, 다이소, 알파문구 등)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시스템 보급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