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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도 2월까지 연말정산 신고하세요"

"외국인 근로자도 2월까지 연말정산 신고하세요"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15일 오전 8시 개통되면서 근로자들의 2019년도 연말정산 작업이 시작됐다. 근로자는 이날부터 서비스에 접속해 소득과 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고, 18일 이후에는 공제신고서 작성과 공제자료 간편 제출, 예상세액 계산 등을 할 수 있다. 이날 서울 종로구 국세청 종로세무서에서 법인납세과 직원들이 연말정산 안내책자를 살펴보고 있다. 2020.1.15/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국세청은 16일 국내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도 국적이나 체류기간, 소득규모에 상관없이 올해 2월 급여를 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근로자의 소득공제 증명자료 준비 및 신고서 제출기간은 오는 20일부터 2월말까지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절차와 방법은 국내 근로자와 동일하다.

다만, 외국인 근로자는 19% 단일세율 선택할 수 있으며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등 일부 조세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외국인 근로자는 국내에서 최초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간 연간 급여(비과세급여 포함)의 19% 단일세율로 세액을 계산해 정산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외국인 기술자는 엔지니어링 기술도입 계약 체결 또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5년간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산출세액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원어민 교사도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 중 교사(교수) 면세조항이 있는 미국, 영국 등의 거주자로서 해당 조항에서 정하는 면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주로 2년) 동안 받는 강의·연구 관련 소득에 대해 면세 받을 수 있다.

반면 소득공제나 세액공제의 일부 항목은 외국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니 이에 유의해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자에 해당할 경우 일반적인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등 공제항목은 내국인 거주자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주택자금 공제과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 월세액 공제 등 항목은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을 경우에는 내국인 비거주자와 마찬가지로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연금보험료 공제 등 일부 공제만 허용된다.


의료비·교육비 등 특별세액공제와 그 밖의 대부분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는 비거주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한다.

외국인도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통해 추가 납부세액이나 환급받을 세액을 간편하게 계산해 볼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외국인 연말정산을 돕기 위해 영문 안내 책자를 발간하고 외국인 전용 상담전화를 운영 중에 있다"며 "올해부터는 중국, 베트남 등 비영어권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편의를 위해 중국어와 베트남어로 된 연말정산 외국에 메뉴얼도 제공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