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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대축소수술 중 의료용 톱을 사용하다가 환자의 뇌막과 두개골을 자르고 피 흘리는 환자를 3시간 넘게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유명 성형외과 병원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장두봉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강남 소재 성형외과 대표원장 A씨(38)에게 금고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전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다만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지급의무가 된 돈을 지급하고, 추가 금액을 공탁한 점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A원장은 2017년 10월2일 오후 5시30분께 피해자 B씨를 대상으로 광대축소 수술을 하던 중 의료용 톱을 조작해 두개골과 뇌막을 절개한 혐의를 받는다. 머리뼈가 골절된 B씨는 오후 7시께 과다출혈로 의식을 잃은 것으로 조사됐다.
A원장은 의식을 잃은 B씨를 약 3시간20분 가량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결국 밤 11시26분께 수술 후 부작용인 뇌부종으로 숨졌다.
형법 제 268조 '업무상과실치상'에 따르면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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