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이주의 재판 일정]김경수 지사 2심 선고·정경심 교수 1심 첫 공판 外

[이주의 재판 일정]김경수 지사 2심 선고·정경심 교수 1심 첫 공판 外
김경수 경남도지사/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이번 주(20~23일) 법원에서는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포털사이트 댓글순위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52)의 항소심 선고가 내려진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58)에 대한 첫 공판기일도 예정돼 있다.

■'댓글조작 공모' 김경수 2심 선고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21일 김경수 지사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김 지사의 2심 선고는 당초 지난해 12월 24일 내려질 예정이었으나 한 차례 미뤄졌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19일 김 지사의 2심 결심공판에서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6월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각각 구형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선 등을 위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를 받는다. 드루킹과 지난해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대가로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있다.

앞서 1심은 김 지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그에게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주의 재판 일정]김경수 지사 2심 선고·정경심 교수 1심 첫 공판 外
정경심 동양대 교수/사진=뉴시스
■'표창장 위조·사모펀드 의혹' 정경심 첫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22일 정경심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와 업무방해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1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공판기일은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이 의무여서 이날 정 교수는 처음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정 교수는 지난해 9월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이후 11월 자녀 입시 비리, 가족 투자 사모펀드, 증거인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날 재판에선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의 재판 병합 여부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자녀 입시비리와 장학금 부정수수, 사모펀드 비리 등 의혹으로 조 전 장관을 재판에 넘긴 뒤 정 교수의 재판과 병합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상태다.

지난해 10월 23일 구속된 정 교수는 약 2개월 동안 구치소에서 머물고 있다. 정 교수는 건강 문제와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을 거론하면서 지난 8일 보석 청구서를 냈고, 검찰은 15일 보석 반대 의사를 재판부에 전달했다. 정 교수의 보석심문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비선실세' 최순실 파기환송심 결심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22일 박근혜 정부 시절 ‘비선실세’로 군림했던 최순실씨(64)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61)의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을 연다.

최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 안 전 수석과 공모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원사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또 삼성그룹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훈련 지원, 재단 출연금,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으로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기로 약속받고, 이 중 298억 2535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 등도 있다. 앞서 최씨와 안 전 수석은 2심에서 각각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 징역 5년에 벌금 6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8월 29일 삼성그룹에 대한 영재센터 지원 요구, 현대자동차그룹에 대한 납품계약 체결 및 광고발주 요구 등이 강요죄가 성립할 정도의 협박은 아니라고 판단해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해 최씨 사건을 서울고법에서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횡령·배임' 이중근 2심 선고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2일 4300억원대 배임·횡령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79)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이 회장의 2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이 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