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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文대통령 "권력기관 주인은 국민...남은 개혁입법 신속 처리"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 주재
-"총리, 공수처·검경수사권 조정 챙기길"
-"통합경찰법, 국정원법 국회 처리 당부"

[속보]文대통령 "권력기관 주인은 국민...남은 개혁입법 신속 처리"
[세종=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1.21. dahora83@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민주공화국에서 권력기관의 주인은 국민"이라며 권력기관 개혁 완성에 더욱 박차를 가해줄 것을 당부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경수사권 조정 등 개혁을 위한 큰 산을 넘었지만 모든 개혁 과제가 완수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제3회 국무회의'에서 "권력기관 간 민주주의의 원리가 구현되어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사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득권이 돼 있는 현실을 바꾼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공수처 설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을 언급한 뒤 "검찰개혁은 제도화에 큰 획을 그었다"며 "지금까지 국회 시간이었다면 정부로선 지금부터 중요하다. 공수처 설립과 검경수사권 조정의 시행에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시간이 많지 않다. 시행에 차질이 없어야 할 뿐 아니라 준비과정부터 객관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세부적인 사항을 조정하는 것이 더 힘든일이 될 수 있다"며 "법무부와 행안부 검찰, 경찰이 충분히 소통하고 사법제도와 관련된 일인만큼 사법부 의견까지 참고할 수 있도록 준비체계를 잘 갖춰주길 바란다"며 정세균 국무총리가 직접 챙길 것을 지시했다.

남은 '경찰개혁' 과제의 조속한 해결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입법은 마쳤지만 전체로 보면 아직 입법과정이 남아있다. 검경수가권 조정과 함께 통과됐어야 할 통합경찰법"이라며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은 견제와 균형을 통한 권력남용의 통제다. 이 점에서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조입과 국가수사본부 설치는 한 묶음이다.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에 따라 커지는 경찰 권한도 민주적으로 분산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그런 이유로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해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을 분리하면서 지자체 자치분권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됐던 것인데 법안처리과정에서 분리됐다"고 아쉬워했다.

국가정보원 개혁을 위한 입법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정원은 이미 국내 정보 수집부서를 전면 폐지하고 해외·대북 정보활동에 전념했다"며 "이를 제도화하는 부분은 국회에 머물러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총선을 앞두고 20대 국회 임기가 많이 남지는 않았지만 검찰과 국가경찰, 자치경찰, 공수처 등이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면서 개혁을 완성할 수 있도록 통합경찰법과 국정원법의 신속한 처리를 국회에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날 공포 예정인 유치원 3법과 관련해서는 "유치원 공공성 강화의 기틀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유치원 3법만으로 국민 요구에 다 부응했다고 볼 수 없다"며 "국공립 유치원 확대, 사립유치원의 어려움 해소와 교사 처우 개선 등 함께 추진해온 정책들이 교육 현장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챙겨달라. 아울러 유아 학습권 보호와 투명한 유치원 운영을 위해 노력하는 유치원에 대해 더 많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마련해달라"며 이 역시 정 총리가 직접 챙기도록 요청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