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파병, 독자적 형태로 진행
'청해부대' 작전지역 확대하는 방식
국회 비준동의 거치지 않고도 가능
정부, 미국과 이란에 각각 통보해
청해부대 31진 '왕건함'. (사진=해군작전사 제공)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결국 호르무즈 해협에 독자 파병을 결정했다. 국방부는 21일 "현재 중동정세를 감안, 우리 국민의 안전과 선박의 자유 항행 보장을 위해 청해부대 파견지역을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단독 파병 결정이 내려지면서 청해부대의 파견지역은 소말리아 아덴만 일대에서 오만만, 아라비아만(페르시아만) 일대까지 확대되고, 청해부대는 우리 국민과 선박 보호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美와 연합아닌 '독자파견'
정부 파병은 미국이 요구한 IMSC(국제해양안보구상·호르무즈 호위연합) 방식이 아닌 독자 작전의 형태다. 앞서 일본도 지난해 IMSC에는 참여하지 않고 독자적 작전 형태로 해상자위대 소속 호위함 1척과 P-3C 초계기 1대(병력 260여명 규모)를 중동 해역에 파견키로 결정했다.
국방부는 "청해부대가 확대된 파견지역에서 독자적으로 작전을 수행하더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IMSC와 협력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보 공유 등 제반 협조를 위해 청해부대 소속 장교 2명을 IMSC 본부(바레인)에 연락장교로 파견할 계획이다.
이날 오후 청해부대 31진 왕건함(4400t급)은 오만 무스카트항에서 청해부대 30진 강감찬함(4400t)과 임무 교대를 완료했다.
왕건함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임무 수행에 대비해 대잠·대공 능력을 보강하고 음파탐지 센서도 보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병안의 국회 비준동의 여부와 관련해선 정책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국회동의사항 아니며 유사시로 판단했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지난해 국회에서 파병동의안 통과 당시 '유사시 작전범위 확대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도 "국민의 안전 보장과 선박의 자유항행 보장을 위해 작전범위 일부를 확대한 것"이라며 "유사시에 작전 범위를 확대시킨다는 법적 근거가 있다"며 국회 동의가 필요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도 "유사시 국민보호의 책임이 있는 지역에서 지시받고 행동하는 것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다고 해석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21일 '현 중동 정세를 감안해 우리 국민의 안전과 선박의 자유 항행 보장을 위해 청해부대 파견지역을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정부 "美·이란에 각각 통보"
국방부는 파병 발표에 앞서 미국 국방부에 우리측 입장을 설명했다. 미국은 한국의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는 호르무즈 해협 독자 파병에 대해 이란측에 통보했고 대체로 이 결정을 이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 주말께 외교경로를 통해 이란에 통보했고, 이란은 외국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에 오는 것에는 '기본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으로 우려를 표했지만 한-이란 관계는 관리해나가자는 뜻을 전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란 정부 통보 시점에 대해선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며 "각급에서 미국, 이란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고 공식적 답변에선 말을 아꼈다.
독자 파병을 통해 정부는 미국의 호르무즈 방위 참여 요청에 응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동맹국으로서 기여를 했고, 중동 정세의 불안속에서 우리 선박의 호위만을 독자적으로 맡게 돼 이란에 대한 자극을 최소화했다는 관측이다.
또 항행의 자유 보장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기여하게 됐다는 평이다.
호르무즈 해협은 한국으로 들어오는 원유의 70%가 지나는 '생명선'이며, 한국 선박이 한 해 900회 이상 통항하는 무역의 요지로 유사시 군의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는 지역이다. 미국과 이란의 갈등으로 이곳이 봉쇄된다면 우리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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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rdw88@fnnews.com 강중모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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